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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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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병헌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유명무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병헌 의원이 15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탈세제보로 338건을 활용해 109억원을 추징하고도 포상금은 5건에 추징세액의 0.4%인 4,4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2008~2009년도에도 탈세제보와 추징세액은 각각 601건에 378억원, 489건에 481억원이었으나, 포상금지급은 각각 18건에 4억5천만원과 20건에 2억8,300만원으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현재 국세청은 제보자가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제출하면 범칙조사의 경우 포탈세액의 5∼15%, 일반조사는 탈루세액의 2∼5%를 각각 1억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추징세액이 범칙도사는 1,000만원, 일반세무조사는 1억원 이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탈세범 처벌보다는 세수증대 기여라는 관점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인 ‘처벌 기여자료’를 ‘세수증대 기여자료’라는 관점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급요건을 완화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광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수치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세기본법상 추징금이 1억 이상 일 때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업무처리하면서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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