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권경석 의원이 15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산청의 자료상 적발 한 건당 부과세액은 2006년 1억700만원에서 2008년 1억9800만원, 올해 상반기 2억17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상의 불법영업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경식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는 자료상들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수취인은 이를 이용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식으로 자료상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를 만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료상과 수취자에 대한 조사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부산청의 자료상에 대한 조사건수는 지난해 255건으로 수취인에 대해서는 102건을 조사하는데 그쳤으며, 전국적으로도 자료상 조사는 2,041건인 반면, 수취자 조사는 826건으로 수취자에 대해 더욱 관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 의원은 “자료상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뒤흔들어 국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그동안 탈세의 온상이 되어온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단속에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