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조세지출(지방세지출, 간접지출)보다는 재정지출(직접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지방세 정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훈·김진하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연구위원은 최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6개 조문에 걸쳐 사회복지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12개 조문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규정이다.
또 서민·취약계층 감면규정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8개 세목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며, 세목별(지방세분법 이전)로는 취득세가 16개(29.1%), 재산세가 15개(27.3%)의 감면유형에서 나타났으며, 감면율은 면제가 44건(80.0%)을 차지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전체 지방세 감면액은 연평균 14.5% 확대됐으며, 감면율은 19.9%에서 23.2%로 확대됐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감면규모는 평균 1.7% 감소했으며, 사회복지분야의 일부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규모는 평균 4.9%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서민·취약계층 감면규모를 기능별로 구분해 감면 규모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주택부문이 평균 10.6% 감소해 가장 높은 평균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서민·취약계층 감면규모가 감소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민·취약계층 감면 규모의 권역별 분포는 총 서민·취약계층 감면 규모 5천565억원 중 수도권 47.7%(2천656억원), 도 33.1%(1천840억원), 광역시 19.2%(1천69억원)로 분포돼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분포는 노인복지시설(수도권 61.7%)과 임대주택 및 유상 주택거래로 인한 감면(수도권 54.1%)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65세 이상인 인구가 비수도권 도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감면이 집중되는 현상은 이들 감면이 모두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가액이 지방보다 높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세는 거래과세와 보유과세를 합한 자산과세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상 서민·취약계층 감면의 거의 전부인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5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나 한센인 소유 부동산의 감면과 같이 조문에 감면대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으로 분류된 12개 감면 규정 중 5개 규정만이 명시적으로 감면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방세법에서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 기준에 의해 감면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감면대상자들의 소득수준이나 자산보유 상태로 한정하거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에 공급되는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제시한 방안 중 2번째는 지방세지출을 축소하고, 그로부터 마련된 재원으로 서민·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자산과세에 집중돼 있는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소득재분배 역할이 그리 크지 않고, 부동산 세율감소를 통한 조세지출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그 혜택의 발생시점이 징세 전이냐 후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정책효과는 유사하므로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지방세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셋번째는 감면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축적이다.
보고서는 "지방세 감면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이나 사회경제학적 통계자료의 축적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이들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감면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효과 분석이 가능하고, 그 분석결과가 감면의 연장이나 폐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 번째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감면과 같이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분야로 구분돼 있는 주택관련 감면 규모가 과다한 만큼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기준조세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사회복지분야 감면의 대부분인 85% 이상이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이 차지하고 있다"며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감면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감면이 아니라, 단순히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강화된 보유세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거래세를 완화해주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