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85명(개인 354, 법인 231)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585명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충남도는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소명자료를 제출한자에 대해 12월초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하고 12월10일 전국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되며,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30%이상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이 3천만원 미만 예상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충남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지방세 35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16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 770명(79억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을 신청했다.
아울러 결손포함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천606명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조회로 채권압류 및 추심 중이며, 타 시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7천13건을 확보해 해당 시·군에서 압류토록 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발 벋고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52명으로 지방세 체납액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유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등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부터 소명기간 중 2010년 7억3천만원(15명), 2011년 7억4천200만원(59명)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