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덜고, 적기 채권을 확보해 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체납사항을 고지한 뒤 내달 30일까지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고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채권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징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시중은행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한 카드납부나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텍스(www.wetax.go.kr)에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세금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