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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13. (일)

지방세

구리시, 지방세 체납 강제 징수 나선다

경기 구리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덜고, 적기 채권을 확보해 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 체납사항을 고지한 뒤 내달 30일까지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등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고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채권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징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시중은행에 있는 ATM기기를 이용한 카드납부나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텍스(www.wetax.go.kr)에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 세금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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