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일감몰아주기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국세청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현행 법은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간 관련 정보의 공유시스템 부재로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간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역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 위원은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이 있지만, 각 기관이 소관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