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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국세청, 권익위 고충민원 시정권고 불수용건수 가장 많아

권익위, 5년간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현황 분석…64건으로 최하위
국세청 "소급적용 요구 등 불가피하게 어려운 50건 제외하면 수용률 95.6%"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박은정)는 5년간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기관이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민원 건수가 전체 274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불수용기관은 국세청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LH가 23건, 국토교통부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주요 불수용 기관에 포함됐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이번에 제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림청이 새로 추가됐다.

 

■ 최근 5년간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 현황(8곳)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대체로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많은 기관이 불수용 건수도 많다. 실제 340여개 기관 중 이들 8개 기관의 평균 불수용 비율(11.6%)은 평균치(9.6%)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의 평균 수용률은 89.1%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불수용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주요 불수용 사유는 '부과제척기간 경과', '불복사항을 거친 사항', '일반적인 법령해석기준과 상이한 사항', '법령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해야 하는 국세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불수용 64건 중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 50건을 제외할 경우 국세청 수용률은 95.6%로 전체 평균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후 권익위의 시정권고 고충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하고  재시정 권고시 직상급기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2천841건을 행정기관에 시정권고·의견표명했고, 이 중 89.1%인 2천530건이 수용됐다. 불수용건은 9.6%인 27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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