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를 중심으로 금년 말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 다자합의가 추진 중인 가운데,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도입시 개별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이고,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내국법인의 국외투자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밝힌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최근 동향’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7~30일 프랑스 파리에서 BEPS IF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IF는 ▷고정사업장 외에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도입 ▷그밖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2가지 접근법으로 구분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도입 안은 예를 들어 글로벌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대해 기본골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는데, 적용업종은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사업으로 정했다. 해당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대상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기준이다.
또 과세근거는 시장소재국 내 중요하고 지속적인 참여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토록 했다.
배분방식은 글로벌이익 결정, 통상이익 제거, 초과이익 중 시장기여분에 해당하는 배분금액 도출, 배분기준에 따라 국가별로 배분토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이 도입되더라도 국내기업 적용 여부와 전체 세수 및 개별기업의 세부담은 추후 논의될 세부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차이가 예상된다. 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도 모두 새로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해당 사업부문 이익률, 초과이익 합계액, 과세근거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할 때 적용된다.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기업 관련 세수 유출과 외국기업 관련 세수유입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법인세수 증감 여부는 통상이익률, 초과이익 배분율 등 세부쟁점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이고, 개별기업의 글로벌 법인세 부담은 원칙적으로 중립적인데 다만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 조정방안 및 신고납부절차의 정밀한 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방안인데, ▷소득산입 ▷과세권 전환 ▷세원잠식 비용 공제 부인 ▷조세조약 혜택 배제 등 4가지 규칙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과세하도록 합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될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시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고 외국법인 국내 투자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OECD 등은 금년 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합의사항을 상정해 추인받고 7월 IF총회에서 핵심 정책사항을 합의한 후 연말 합의에 기반한 최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향후 OECD 핵심 정책사항 및 기술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유사한 입장의 국가와도 연대를 추진함으로써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국내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