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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중지한다

정부, 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법인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이미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및 징수·체납처분도 최대 1년 연장
중국내 공장 폐쇄인한 애로업체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내 무담보 지원
원부자재·해외 수입 위생·의료용품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세제 및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제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납세자와 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우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기재부는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진행중인 경우에도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및 전국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 관련지원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는 지방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징수·체납처분도 유예된다. 연장·유예기한은 6개월 이내며, 추가 6개월 재연장이 가능하다. 세무조사도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된다.

 

중국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관세조사도 유예된다.

 

이와 관련 오는 6일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내 무담보 지원해 준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지원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내 공장폐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원부자재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한다. 화물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처리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전국 세관 근무시간 외에도 통관처리,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하고,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심사시 서류제출․검사선별을 최소화하는 한편, 감면 건은 신고전에 심사를 완료해 수입신고시 즉시 처리키로 했다.

 

마스크, 손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키트 등 해외 수입 위생·의료용품 및 원부자재도 24시간 신속통관대상이다.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을 위해 마스크 반출량이 1천개 이상 초과되면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한다. 현재는 수출액이 20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정식수출 신고대상이다. 

 

수출심사시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및 고발의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우편물류센터, 특송업체, 항공사 등에 간이수출 통관 적용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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