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말레이시아·베트남 국세청장과 만나 양국 진출기업 이중과세 예방을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활성화에 나서는 등 세정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말레이시아에서 사빈 사미타 말레이시아 국세청장과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청장은 말레이시아가 2018년 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인프라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함에 따라 교환된 자료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양국간의 국제거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제도를 활성화한다.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란 한국 모회사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해당 거래에 대해 향후 말레이시아내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김현준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가진 말레이사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현지기업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청취한 세무 애로사항을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전달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요청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베트남으로 발길을 옮겨 오는 14일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갖는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과세당국간 상호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교환방문 활성화’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해각서는 매년 1회 국세청장급 및 지방청장급 교환방문을 각각 개최하고 연 1회 베트남 국세공무원 실무진의 방한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2년 양 과세당국간 상호교환방문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한 이래 3차례 연장돼 왔다.
김현준 청장은 아울러 베트남 국세청의 전산화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전자세정 구축 및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IT인프라와 전자세정이 국제적으로 전파되고, 시스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현준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가진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베트남 국세청에 전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