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업체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구매했다. 수출시엔 영세율을 적용받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B업체는 마스크 1만7천매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받고 팔았다. 이 과정에서 불법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B업체 조사과정에서 공동구매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해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해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했다. 시는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추적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매점매석(4건) ▴탈세 여부 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 적발됐다.
시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기준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956개 업체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 중이다.
또한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 의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980여건 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