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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3천만원 미만인 고충민원,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영세자영업자 고충민원은 세액 상관없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다음 달부터는 국세 세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충민원의 대상 세액 합계액(징수관련 체납세액 합계)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고충신청서로 해야 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심의대상에 ▷과세자료를 처리함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나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또 국세공무원이 현장출장 때 출장 목적과 관련없이 무리하게 장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도 심의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세액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고충민원에 대해 세무관서에서 직권시정이 가능함에도 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은 세액에 관계없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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