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내달 28일에서 7월28일로 3개월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4월28일에서 7월28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고 지난해 10월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은 분양가 사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 이들 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