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2차에 걸쳐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무혐의로 종결됐는데, 외부기관이 당시 조사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통보하자 다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조사를 중단시킨 사례가 공개됐다.
납세자가 권리보호심의 요청을 하자,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외부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자료’에 따라 통보된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기관의 통보자료에 있는 주식명의신탁 및 대여혐의는 1・2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21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 사례.
甲법인은 지배주주의 과다보수 혐의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 혐의에 대한 사실상 세무조사에 준하는 신고내용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또다른 세무서에서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혁신중소기업에 해당해 세무조사를 유예받았으나, 신고내용 확인후 동일한 과세연도에 대해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데 대해 억울함을 느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따른 요청 서류 및 제출 서류를 고려할 때 신고내용 확인이 임원 퇴직금 등 특정 항목에 국한돼 실시됐으므로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해당 과세기간의 계정별 원장, 일부 매출처・매입처 원장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한 사실이 확인돼 신고내용 확인이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정기조사대상자 선정은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사 선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주식명의신탁 혐의를 1·2차에 걸쳐 이미 조사했음에도, 당시 조사 내용을 포함한 외부기관 통보자료에 따라 다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제동을 건 사례도 있었다. 1·2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어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중복조사로 봐야 한다는 것.
甲법인은 수년전 1차 세무조사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다른 해 주주간 양도거래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받고 또다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비정기조사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았다. 외부기관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를 통보받았고, 해당 통보자료를 토대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혐의를 다시 확인한다는 말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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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외부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자료’에 따라 통보된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외부기관의 통보자료에 있는 주식명의신탁 및 대여혐의는 1・2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확인한 내용으로 볼 수 있어,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심의 결과를 내놨다.
세무조사 연장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대상 인원, 범위 등을 고려해 축소 승인하기도 했다.
A세무서는 甲법인을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간편조사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 조세탈루혐의가 발견돼 일반조사로 전환했다. 이후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한 외주가공비 및 인건비 가공계상 혐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기간이 필요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부서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사유를 인정해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전부 승인했으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부서에서 신청한 연장기간을 축소해 승인했다.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해 조사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심의일까지의 조사 진행상황,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인원, 범위를 고려해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당초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해 조세탈루 혐의를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범위 확대가 승인되자 이를 시정하기도 했다.
인형・완구 제조・도소매업 업체로 홍콩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甲법인은 원자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홍콩법인에 외화를 송금했다. A세무서는 이를 위장거래로 봐 다른 과세기간까지 범위 확대를 신청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부서에서 주장하는 조사대상기간의 위장거래 혐의를 인정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유사한 혐의가 있다고 봐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했다.
그러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탈루혐의가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구체적이거나 세법 적용의 착오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초 조사대상 범위 내의 위장거래 혐의에 대해 충분한 조사 및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범위 확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