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해 납보위 심의대상 확대
'무리한 현장확인' '과도한 자료요구'도 심의 가능
세무조사 입회 신청요건 중 '세무대리인 미선임' 요건 삭제
영세자영업자 고충민원, 세액 상관없이 납보관이 시정요구 가능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세무조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무리한 현장확인’과 ‘과도한 자료요구’ 행위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 때 출장 목적과 관계없이 무리하게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없는 자료나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했거나 소명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세무조사 입회 신청 요건에서 ‘세무대리인 미선임’을 삭제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세무조사 입회제도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입회해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해 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일반통합조사대상자로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또는 영세중소법인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가능 세액기준을 폐지해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종전까지는 영세자영업자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 관련 고충민원만 세액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달부터는 모든 고충민원에 대해 세액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28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납보위는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세무분야 등 경력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했다.
납세자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자신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권리보호를 요청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지방청・세무서 납보위에서 심의결정한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 납보위에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납보위 심의대상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승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신고내용 확인 절차 미준수, 무리한 현장확인 및 과도한 자료요구, 고충민원 등 납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