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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관세

국가관세망 전담기관 '한국관세정보원' 설립

류성걸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가관세망)은 60만개 기업·국민 2천만명이 이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무역물류 핵심 인프라다. 현재 국가관세망 운영사업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전산장비의 노후화 및 단종으로 폭증하는 전자상거래 무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이 2025년 5월까지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 의원은 그간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세법 제327조의2에 의해 국가관세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해 왔으나,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인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금으로 국가관세망 전담기관인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자는 게 류성걸 의원의 입법안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관세망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고, 관세정보원은 국가관세망의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센터의 운영과 기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또한 한국관세정보원장은 정관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하고 정보원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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