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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관세

관세 16억 안내려고 아파트 지분 부인에 넘긴 니코틴 수입업자 덜미

체납 관세 16억원을 안 내려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빼돌린 고액 체납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세관은 고액체납자 A씨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혐의를 포착,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조사가 진행되자, 배우자에게 공동 소유 아파트의 본인 지분을 증여했다.

 

서울세관 체납 125추적팀은 5회 이상 잠복·탐문해 A씨가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실시해 다수의 귀금속, 양주 등을 압류했다.

 

서울세관은 A씨가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을 받은데 이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압류물품 및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 소유 지분만큼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압류 해제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의 처분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서울세관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납세고지 이후 제3자에게 증여·매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납세고지되기 전 관세조사시 재산은닉 혐의가 발견될 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재산 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공평과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하고 "수입 물품에 대한 상습 체납자나 은닉재산을 가진 경우를 알게 되면 관세청에 ‘국번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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