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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관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불법 해외직구 처벌해야"

조해진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불법 해외직구를 하면 처벌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조해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의 간소화된 통관제도 이점을 악용하는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가액 150불(미국 200불) 이하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목록통관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 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번호 도용신고는 올해 3월 이후 매월 1천건 이상 급증했으며 피해규모 또한 수백억원에 달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명의도용은 상용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밀수 등에 활용하고 있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일례로 최근 국내 3개 업체가 해외공급업체로부터 확보한 국내 소비자 3천여명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위조 신발⋅의류 등 2만6천여점(시가 138억원 상당)을 자가사용으로 위장반입을 했지만 법적 근거 조문이 없어 처벌받지 않았다.

 

조해진 의원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 해외직구를 한 업체가 개인통관번호 도용시 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납세신고에 한정된 명의도용죄 적용범위를 수출입·반송, 탁송·우편 목록을 제출한 자로 확대하고, 마약 밀수 등 악용범죄 등을 고려해 형량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번호를 도용해 마약밀수·조세포탈 등 중대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통관번호가 도용된 지도 모른 채 지내고 있다”며, “설령 범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명의도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고, 타 법의 명의도용 처벌과 비교해 형량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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