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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관세

서울세관, 관세 체납액 808억원 징수…역대 최대

2021년 492억→작년 747억→올해 11월말 808억…2년 연속 큰 폭 증가 

서울시와 최초 합동 가택수색 등 다양한 고강도 현장 추적활동 추진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 징수기법 도입으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

 

서울세관(세관장·이석문)이 올해 11월말 기준 관세 체납액 808억원 징수 실적을 거뒀다. 2007년 체납관리과 신설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이다. 

 

27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관세 체납액 징수액은 808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747억원보다 61억원 증가했다.  2021년 492억원으로 400억원대에 머물렀던 서울세관 징수실적은 지난해 747억원, 올해 11월말 808억원으로 2년 연속 크게 뛰었다. 

 

서울세관은 코로나 이후 다양한 현장 중심 징수·홍보와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실시한 고액체납자 합동 가택수색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징수기관간 체납자 정보 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관세 체납 문자알림서비스 △체납자 방문 △면담 과정을 홍보해 자발적인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했다.

 

장기 파산절차 중인 업체에 대한 소멸시효 점검과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해 19년에 걸친 장기체납액 13억원을 징수한 것도 큰 성과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위조 사문서행사죄 고발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인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외에도 수년간 납부 실적이 없고 면담 거부하는 악성 장기 납부회피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로 출국 당일 11년간의 체납액 1억6천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체납자에 대한 정밀한 재산조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상가를 찾아내 압류하는 등 다양한 고강도 현장 추적활동을 추진했다. 

 

서울세관은 수출입 통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 기법을 이용해 지인,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과세를 확고히 할 것"이라며 "더불어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방문, 면담 등 현장 활동과 체납징수 사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 물품에 대한 상습 체납자나 은닉재산을 알게 되면 '국번 없이 125'로 관세청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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