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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8. (월)

내국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주식시장 문제를 조세제도로 대응"-"정책효과 제한적일 것"

20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서 갑론을박

조세연 "연 8.2조 세수 추가 확보…2010년 이후 세수효과 가장 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더이상 조세개혁 늦출 수 없는 상황"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법인세율 환원’을 두고 학계 등 조세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세수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과 기업의 투자심리와 경영환경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이 맞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놓고도 이견이 컸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경제학회 주최 2025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1%로 크게 하락했다. 반면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재난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조세개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응능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세입기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1%p 인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등 세입기반 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를 비롯해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인공지능(AI)·K-콘텐츠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감소시 추징 방식에서 고용 유지시 2~3차에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했다.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기간을 확대하고,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 한도도 신설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개편한다.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상향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은 연장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내년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세율로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한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되고,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세제개편안에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도 담겼다.

 

또한 조세특례 일몰 72개 항목 중 7개 항목이 종료된다. 20개 항목은 재설계, 44개 항목은 연장되며, 1개 항목은 미정이다.

 

발제를 맡은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올해 개편안으로 연간 약 8조2천억원(GDP의 약 0.31%)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2010년 이후 발표된 개편안 중 가장 큰 세수확대 효과"라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이러한 세수 확대는 최근의 감세 기조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및 재정적자 확대, 향후 예상되는 재정지출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2022년 세제개편안은 연간 약 13조4천억원(GDP의 약 0.56%)의 세수감소 효과가, 2024년 세법개정안 또한 연간 약 4조4천억원(GDP의 약 0.17%)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추문갑 본부장 "2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신중해야"

김진영 교수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 회피 물량 등에 주의 필요"

박훈 교수 "배당소득 분리과세 3단계 차등세율 구조, 정책효과 제한적"

손원익 교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배당 포함, 조세로 컨트롤 잘못된 접근"

우석진 교수 "법인세율 정상화 불가피…조세지출 급증 시정해야"

최한수 교수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기업 요건 강화하고 우대세율 높여야"

 

이같은 세제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토론자로 나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 중 과세표준 1억~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약 92%다. 법인세율 1% 포인트 인상은 투자심리와 연계된다. 따라서 최소한 2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몇년 동안 세수결손, 재정부족 문제를 들며 "이번 세제개편의 환원 조치가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은 대주주 회피 물량 문제 등 이에 대한 비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에 대해 "주식시장 문제에 조세제도를 유력한 수단으로 대응하려는 과정에서 실증적 근거 없는 논쟁이 발생하고, 이런 논쟁이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면서 시장의 과잉 반응을 낳은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러 방식으로 세율이 차등화되는 것보다는 종합소득세의 틀에서 수평적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인 소유-지배의 분리 문제 해결이 주식시장에 조세제도보다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 "배당소득 규모에 따른 3단계 차등세율 구조는 소득수준별 형평성을 고려한 설계지만,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도라는 정책 목표의 효과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주주 요건 강화와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세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인한 대미 투자 확대 압력과 국내 투자 유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식 관련 세제는 국내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자본이동성을 고려한 경쟁국 대비 상대적 과세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1% 포인트 인상은 세수증대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기업의 투자 심리와 경영 환경에는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법인세가 너무 복잡해지면 조세가 기업 행동을 왜곡시켜 경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4단계 구조인 과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이 세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배당을 다시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의 행동을 조세로 컨트롤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제도의 근본적 검토를 촉구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법인세율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며 조세부담률의 하락 원인으로 법인세를 지목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늘었지만 법인세는 빠르게 줄며 조세구조가 왜곡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으며, 이에 대한 시정 없이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포함된 세제개편이 공개되고 주가가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며 "이번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고배당기업의 요건을 좀더 강화하더라도 우대세율의 폭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 논란에 대해서는 '양날의 검'으로 규정하며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를 시장에 맡김으로써 더욱 어려워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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