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간담회
한일 양국 조세특례제도 상호 발전 방향 모색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지난달 27일 일본 요코하마 도쿄지방세리사회관에서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한·일 조세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와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은 1997년부터 우호협약을 맺고 매년 정기총회 참가와 간담회 등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오며 한·일 양국 조세제도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날 '한·일 양국간 조세특례제한법 현황'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김순화 고시회 연구부회장이 '한국의 조세특례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 국제부에서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을 각각 발표해 양국 조세특례제도의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김순화 연구부회장은 한국 조세특례제한법의 문제점으로 △열거주의 기반의 조세특례제도 △법령 체계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조세특례의 형평성 왜곡과 실효성 △정책효과성 판단 미흡 등 크게 4가지를 지목했다.
그는 "한국의 조세특례제도 열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포괄주의적 요소를 참고한 업종 요건의 완화 및 신산업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도 업종 요건을 완화하거나 분류 방식을 단순화하고, 소기업에 대한 요건 검토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포괄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신산업이나 융합 업종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세특례 운영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법령 체계의 복잡성도 대표적 문제점이다. 김 부회장은 "법령 체계의 복잡성과 해석의 불명확성을 줄이기 위해 개정 시 통합적 정비와 경과조치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실무상 혼란을 줄이려면 법령 개정시 통합적 정비와 상시세법과의 체계적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지출의 느슨한 평가와 통제로 정책 효과성 판단이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 부회장은 "조세지출예산서의 내실화를 위해 사전 타당성 평가, 사후 효과 분석, 무실효 특례 폐지 기준 등을 제도화해 조세특례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전국청년세리사연맹 국제부는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 역할, 구체적인 제도내용을 설명하고 "조세특별조치법은 시대의 요청에 맞는 정책을 기동성 있게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유효하고, 보조금 등 다른 수단과 비교해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은 '세제의 공평, 중립, 간소'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며 △특정 납세자·산업에 혜택이 치우치는 공평성 문제 △경제활동을 왜곡시키는 중립성 문제 △거듭되는 개정이 초래하는 제도의 복잡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조세특별조치는 다른 수단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리사 측은 "최근에 정부의 세제조사회에서도 EBPM에 기반한 엄격한 평가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조세특별조치가 보다 실효성 있는 형태로 운용돼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양국 주제발표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만찬(간친회)을 하며 양국 조세전문가간 교류를 이어갔다.
한편,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은 법률 명칭은 매우 유사하나, 지원방식 차이로 전혀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다.
한국은 조세특례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촉진 △고용 지원 △구조조정 △지역간 균형발전, 공익사업 지원, 저축 지원, 국민생활안정 등 정책목적에 따라 다각화된 여러 세제지원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체 세목별로 특별조치(다른 취급)를 하는 체계로 지원정책이 법령에 총망라돼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세전문가들은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