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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8. (수)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개별소비세법

(1)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류 추가(개소령 §34)

 

 

 

< 법 개정내용(개소법 §203) >

 

 

 

담배가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제조장 미반입·폐기 가능)

 

ㅇ 해당 공제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할 서류시행령위임

 

현 행

개 정 안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시 제출 증명서류

 

증명서류 추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
해당 물품의 멸실승인서 등

 

 

 

(좌 동)

 

(품질불량 등으로 폐기된 경우)

 

- (제조장 반입·폐기시)
해당 물품의 환입 확인서

 

<추 가>

- (제조장 미반입·폐기시)
폐기사실 확인서류

 

(세액이 초과납부된 경우) 초과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좌 동)

 

(면세담배원재료) 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등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공제·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 규정(개소령 부칙)

 

 

< 법 개정내용(개소법 §1)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개별소비세 세율 50% 감면 적용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일치시키기 위해 시행일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정 개별소비세법(법률 제21206)시행일
2026424로 규정

 

 

 

<개정이유>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과 시행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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