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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1.28. (수)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소득세법

소득세 일반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02)

 

 

현 행

개 정 안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한도 없음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한도 없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150만원

한도 확대

 

 

 

 

 

(좌 동)

 

 

 

 

휴직일 ~ 3개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200만원
7개월 ~ : 160만원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수당과 동일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비과세 대상 확대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 급여를 뺀 금액

 

(좌 동)

 

- 260만원 이하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

 

- 3,7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좌 동)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소득령 §51)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손실보상금 과세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어업양식업)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양도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권, 양식업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포기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보상금사업소득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소득령 §783)

 

 

현 행

개 정 안

 

 

개인사업자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필요경비 합리화

(가입시) 업무사용비율금액을 필요경비 인정

 

 

 

(좌 동)

 

(미가입시)

 

-(1) 업무사용비율금액을 필요경비 인정

 

- (1대 초과분) 미인정

 

(‘24~’25)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 인정(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제외)

 

(일부기간 가입시)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

업무사용
비율금액

×

업무전용보험
실제 가입일수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 필요일수

 

 

1대 초과분에 대해 일부기간 가입시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 (좌 동)

 

<신 설>

- , ‘24~’25 경우 (50% + 가입기간비율 × 50%)*인정(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제외)

 

*

업무
사용비율
금액

×{50%+

업무전용보험
실제 가입일수

×50%}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 필요일수

 

 

 

 

<개정이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관련 필요경비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소득령 §1186)

 

 

 

< 법 개정내용(소득법 §59(1))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예능학원의 범위

 

학원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 예능(음악, 미술, 무용)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

 

 

체육시설의 범위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한 체육시설 포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운영하는 체육시설

 

현행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체육시설과 동일

 

 

교육비의 범위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현행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와 동일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령 §203) 

 

현 행

개 정 안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출서류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퇴직자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인정범위 완화

 

 

 

(좌 동)

 

<신 설>

 

- 국외 원천 퇴직소득 포함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대체 가능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세액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사업자 범위 등
(소득령 §2102§2103)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22§1623)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합산발급 허용

 

(사업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운영사업자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발급방법)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합산발급 가능 사업자

 

 

관광진흥법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합산발급 방법

 

 

조세특례제한법5조의2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설치ㆍ운영

 

 

 

<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도모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소득령 §2103)

 

 

현 행

개 정 안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보완

ㅇ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단서 신설>

(좌 동)

 

 

 

- , 여행업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 이내 발급 가능

 

 

 

<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도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소득령 §2112)

 

현 행

개 정 안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발급대상)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발급의무 개시)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1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준용범위)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시스템 사업자의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한 통지규정 준용 명확화

 

 

 

(좌 동)

 

 

<추 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한 통지*

 

* 관할 세무서장은 발급의무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의무(미수령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발급의무 발생)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통지의무 명확화

 

(9)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 확대

가축별 규모

 

 

 

 

 

(좌 동)

 

 

 

- 젖소50마리

 

- 돼지 700마리

 

- 산양면양 300마리

 

- 토끼 5,000마리

 

- 오리 15,000마리

 

- 양봉 100

 

<추 가>

 

-400마리(, ‘27년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

 

 

 

<개정이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농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소득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자녀수별 공제금액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자녀수별 공제금액 조정

 

1: 12,500
2: 29,160
3명 이상: 29,160
+ 2명 초과 1명당 25,000

 

1: 20,830
2: 45,830
3명 이상: 45,830
+ 2명 초과 1명당 33,330

 

 

 

<개정이유> 원천징수세액 합리화 

<적용시기> ’26.3.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3 )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의원, 약사업 등

의무발급대상 확대
(2개 업종 추가)

 

보육시설 운영업* 추가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된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좌 동)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 추가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좌 동)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소득 파악 제고 및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세제

 

(1)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소득구분 규정 신설(소득령 §263신설)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의 범위

 

내국법인,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및 분배금

 

ㅇ 의제배당

 

ㅇ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IMA* 운용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된 이익

 

*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 후 실적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 배당하는 상품(만기시 원금 보장)

 

 

 

<개정이유> 종합투자계좌로부터 발생한 소득 분류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소득령 §89§16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보유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문화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조정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72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취득가액에 배당받은 금액 차감
- 재고자산 평가 등에 따른 자산 평가액 반영
- 자본적 지출액,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ㆍ감자로 분여받은 이익 등 취득가액에 가산 등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3)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수집 세부규정 마련(소득령 §2252)

 

 

 

< 법 개정내용(소득법 §1742) >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자료 수집 근거 추가

 

거래내역 제출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파생상품,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 주기

 

국세청장 요청시 제출내역 추가

 

(분기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내역 

(좌 동)

 

 

(요청시) 국세청장이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추 가>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개정이유> 국외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1) 귀농주택 범위 합리화(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 합리화

(귀농주택 범위)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는 다음 요건 충족하는 주택

 

ㅇ 어촌 귀농주택 취득자 추가

취득 당시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이 아닐 것

 

 

 

- (좌 동)

 

 

대지면적 660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

 

농지소유자(1,000이상) 또는 배우자가 취득한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택 또는
어업인*이 취득한 주택

 

* 수산업법등에 따른 신고·허가·면허 어업·양식업자 또는 그에 고용된 어업종사자

- 어업인 또는
그 배우자

 

 

 

<개정이유> -어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소득령 §1613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96) >

 

 

 

특수관계 아닌 법인에 고가 양도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

 

소득처분된 금액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특수관계 아닌 법인에 고가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양도자가 주주등인 경우로서 양도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양도자가 주주등, 임직원, 법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

 

 

현 행

개 정 안

 

 

양도ㆍ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양도ㆍ취득시기

 

지적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신설

ㅇ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ㆍ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시일

 

 

ㅇ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신 설>

지적재조사로 공부상
면적 증가한 경우 해당 면적의 취득시기: 기존 토지 취득시기와 동일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경정결정 분부터 적용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재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소득령 §1632)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적용률* 산정방법

 

*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로서, 가업상속공제 재산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시 활용

 

계산방법 보완

 

공제금액

가업상속 재산가액

 

 

개인가업의 경우:

 

(현행과 같음)

 

<추 가>

 

 

 

가업상속공제 재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취득가액= +

 

: 피상속인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상속인 상속재산 취득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법인가업의 경우:

 

 

가업용 자산

총 자산

 

 

 

 

<개정이유> 가업상속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 평가기간 명확화(소득령 §167)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시 시가 평가(상증법 준용)

 

*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수도 등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 후 과세

 

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명확화

(평가방법) 평가기간 중 매매·공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

 

- 동일·유사재산매매사례가액 포함

 

 

 

(좌 동)

 

 

(평가기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매매·공매등 가액 및 매매사례가액 평가시 모두 적용)

 

ㅇ 매매·공매 등 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현행 동일)

<신 설>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예정신고일까지*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 (참고)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 >

 

상 속

증 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6개월, 3개월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내 신고일까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6) 인구감소ㆍ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등(소득령 §1673)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준공후 미분양 가액요건 완화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추가

지방저가주택*

 

* 주택수에서도 제외

 

 

 

 

 

(좌 동)

 

 

 

동거봉양, 혼인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ㅇ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7억원 이하

 

<추 가>

 

‘26.1.1.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주택수에서도 제외

 

-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
구지역, 기존 주택과 동일 시··구 제외

 

- (기준시가) 4억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는 9억원)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준공후 미분양 주택)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인구감소·감소관심지역 주택)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

 

(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구체화

 

개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소득령 §1172③・④)

 

 

 

< 법 개정내용(소득법 §572)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변경 공제한도 삭제

 

ㅇ 구체적인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등은 시행령위임

 

현 행

개 정 안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금액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및 퇴직소득 공제금액 추가

 

개정 전과 유사한 수준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단순한 방식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또는 )

 

- 국내<외국 원천징수세율:

 

국내원천징수세율

-한계세율

외국원천징수세율

 

 

- 국내외국 원천징수세율:
1 - 한계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금액:
(A × B) + (C × D)

 

* A: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B: 배당소득 조정계수

C: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D: 연금소득 조정계수

 

기준소득*

B

D

1400만원 이하

1

0.89

5천만원 이하

0.99

8800만원 이하

0.88

15천만원 이하

0.76

3억원 이하

0.72

5억원 이하

0.70

10억원 이하

0.67

10억원 초과

0.64

 

* 종합소득과세표준, 연금소득 등 고려한 소득

 

<추 가>

퇴직소득산출세액 공제금액: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 공제금액의 합계액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소득령 §189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소득포함된 경우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 공제적립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0.55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 계산* 누적 합산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

 

- (공제적용)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 해당 소득 × 세율의 금액에서 공제적립액 차감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과세 방식 구체화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89 )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ㅇ 국외주식에 대한 구체적 과세 요건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국외전출세 대상 국외주식 범위(소득령 §178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외전출세 적용 제외 국외주식등 범위

 

 

(적용제외)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주식등은 국외전출세 과세 제외

 

* 의 요건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제공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로 한정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총액5억원 이하인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소유한 국외주식등

 

*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의 80%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근로 제공 시작일 이전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취득한 국외주식등

 

 

 

<개정이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국외주식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주식 양도가액 평가 방법 규정(소득령 §1789)

 

 

현 행

개 정 안

 

 

국외전출세 대상 주식등
양도가액 평가 방법

 

국외주식등 양도가액 평가
방법 추가

(국내상장주식등) 기준시가

 

(국내비상장주식등) 매매사례
가액 또는 기준시가

 

 

 

 

 

(좌 동)

 

 

 

<추 가>

(국외주식등)

 

- 상장주식: 기준시가

 

-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63
평가 방법 준용

 

 

 

<개정이유> 국외전출세 대상 국외주식 평가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주고정사업장 인정 기준 명확화(소득령 §180, 법인령 §133)

 

 

현 행

개 정 안

 

 

대리인에 대한 간주고정사업장 인정범위

 

국제기준 반영

자산을 상시적으로 보관 관례적으로 배달하는 자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좌 동)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 부분을
행위하는 독립대리인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사업의 중요 부분을 행위하는 독립대리인

 

 

 

<개정이유> 간주고정사업장 인정범위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4)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 서류 합리화
(소득령 §2072, 법인령 §1384)

 

 

현 행

개 정 안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

 

제출 서류 합리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경정청구서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경정청구서

 

ㅇ 비과세신청서

 

(좌 동)

ㅇ 거주자증명서

ㅇ 거주자증명서 또는 그 밖에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이유> 경정청구 제출 서류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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