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일반】
(1) 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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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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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
□ 한도 확대
ㅇ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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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소득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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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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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 비과세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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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 급여를 뺀 금액 |
ㅇ (좌 동) - 26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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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
- 3,7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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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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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소득령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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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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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손실보상금 과세 |
□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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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어업․양식업)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양도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 |
ㅇ「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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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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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소득령 §78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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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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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 *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필요경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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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입시) 업무사용비율금액을 필요경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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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미가입시)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을 필요경비 인정 - (1대 초과분) 미인정 ▪ (‘24~’25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 인정(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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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부기간 가입시)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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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대 초과분에 대해 일부기간 가입시 가입기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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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단, ‘24~’25년의 경우 (50% + 가입기간비율 × 50%)*로 인정(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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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관련 필요경비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소득령 §118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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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59③(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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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ㅇ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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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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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예능학원의 범위 ㅇ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예능(음악, 미술, 무용)을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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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범위 ㅇ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 및 단학장 등 유사한 체육시설 포함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 현행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체육시설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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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의 범위 ㅇ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 현행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원비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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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령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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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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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출서류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ㅇ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 인정범위 완화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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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외 원천 퇴직소득 포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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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세액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사업자 범위 등
(소득령 §210의2・§21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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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162의2‧§162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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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의 합산발급 허용 ㅇ (사업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운영사업자 및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ㅇ (발급방법)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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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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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합산발급 가능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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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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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발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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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설치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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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도모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소득령 §21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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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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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
□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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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단서 신설> |
ㅇ (좌 동) - 단, 여행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부터 5일 이내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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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도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소득령 §2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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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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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 ㅇ(의무발급대상)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ㅇ(발급의무 개시)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 ㅇ(전자세금계산서 규정* 준용범위)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시스템 사업자의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
□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한 통지규정 준용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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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에 * 관할 세무서장은 발급의무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의무(미수령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발급의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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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통지의무 명확화
(9)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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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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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
□ 농가부업규모 축산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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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축별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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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소․소 50마리 - 돼지 700마리 - 산양․면양 300마리 - 토끼 5,000마리 - 닭․오리 15,000마리 - 양봉 100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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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개 400마리(단, ‘27년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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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농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소득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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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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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 자녀수별 공제금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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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명: 12,500원 |
ㅇ 1명: 20,8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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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천징수세액 합리화
<적용시기> ’26.3.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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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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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➊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병‧의원, 약사업 등 |
□ 의무발급대상 확대 ㅇ보육시설 운영업* 추가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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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➌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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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
ㅇ 그 외 기타 숙박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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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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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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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➊~➎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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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 파악 제고 및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세제】
(1) 종합투자계좌(IMA) 관련 소득구분 규정 신설(소득령 §26의3⑫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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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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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의 범위 ㅇ 내국법인,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및 분배금 ㅇ 의제배당 ㅇ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
□ 배당소득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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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IMA* 운용을 통해 *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 후 실적에 따른 수익을 고객에 배당하는 상품(만기시 원금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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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합투자계좌로부터 발생한 소득 분류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소득령 §8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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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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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보유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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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조정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72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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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3)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수집 세부규정 마련(소득령 §225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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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174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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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자료 수집 근거 추가 ㅇ 거래내역 제출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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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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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 주기 |
□ 국세청장 요청시 제출내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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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기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➊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➋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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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청시) 국세청장이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➊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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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➋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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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외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1) 귀농주택 범위 합리화(소득령 §155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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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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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 범위 합리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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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농주택 범위)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는 다음 요건 충족하는 주택 |
ㅇ 어촌 귀농주택 취득자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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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취득 당시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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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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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대지면적 66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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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거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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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농지소유자(1,000㎡ 이상) 또는 배우자가 취득한 해당 농지 소재지의 주택 또는 * 「수산업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면허 어업·양식업자 또는 그에 고용된 어업종사자 |
- 어업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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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소득령 §161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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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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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아닌 법인에 고가 양도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등은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 ㅇ 소득처분된 금액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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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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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특수관계 아닌 법인에 고가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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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양도자가 주주등인 경우로서 양도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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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양도자가 주주등, 임직원, 법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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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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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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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ㆍ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양도ㆍ취득시기 |
□ 지적재조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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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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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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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ㅇ 지적재조사로 공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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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 또는 경정・결정 분부터 적용
(4)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재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163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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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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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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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적용률* 산정방법 *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로서, 가업상속공제 재산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시 활용 |
□ 계산방법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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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개인가업의 경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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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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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법인가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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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업상속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 평가기간 명확화(소득령 §167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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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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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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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부인시 시가 평가(※상증법 준용) *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수도 등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 후 과세 |
□ 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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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방법) 평가기간 중 매매·공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 - 동일·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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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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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기간) 양도일 또는 |
ㅇ 매매·공매 등 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현행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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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
||||||
|
< (참고)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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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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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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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6) 인구감소ㆍ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시 제외 등(소득령 §167의3)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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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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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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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 준공후 미분양 가액요건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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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방저가주택* * 주택수에서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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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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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거봉양, 혼인 등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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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수도권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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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 7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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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26.1.1.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주택수에서도 제외 -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 단,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 - (기준시가) 4억원 (비수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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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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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준공후 미분양 주택)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인구감소·감소관심지역 주택)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
① 개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소득령 §117의2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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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57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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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변경 및 공제한도 삭제 ㅇ 구체적인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등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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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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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
□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및 퇴직소득 공제금액 추가 ※ 개정 전과 유사한 수준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단순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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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➊ 국내<외국 원천징수세율:
- ➋ 국내≧외국 원천징수세율: |
ㅇ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금액: * A: 배당소득 원천징수 시 B: 배당소득 조정계수 C: 연금소득 원천징수 시 D: 연금소득 조정계수
* 종합소득과세표준, 연금소득 등 고려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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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퇴직소득산출세액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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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소득령 §189의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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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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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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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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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 공제적립액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0.55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로,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 - (공제적용) 연금계좌로부터 소득 인출 시 ‘해당 소득 × 세율’의 금액에서 공제적립액을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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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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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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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118의9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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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ㅇ 국외주식에 대한 구체적 과세 요건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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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외전출세 대상 국외주식 범위(소득령 §178의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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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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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국외전출세 적용 제외 국외주식등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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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제외) ➊~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주식등은 국외전출세 과세 제외 * ➋ㆍ➌의 요건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제공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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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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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외국인근로자*가 소유한 국외주식등 *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의 80%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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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근로 제공 시작일 이전에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취득한 국외주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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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국외주식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국외주식 양도가액 평가 방법 규정(소득령 §178의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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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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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전출세 대상 주식등의 |
□ 국외주식등 양도가액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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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상장주식등) 기준시가 ㅇ (국내비상장주식등) 매매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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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국외주식등) - 상장주식: 기준시가 -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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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외전출세 대상 국외주식 평가방법 구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주고정사업장 인정 기준 명확화(소득령 §180, 법인령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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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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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대한 간주고정사업장 인정범위 |
□국제기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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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산을 상시적으로 보관 및 관례적으로 배달하는 자 ㅇ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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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
ㅇ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사업의 중요 부분을 행위하는 독립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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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주고정사업장 인정범위에 관한 국제기준 반영
(4)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 서류 합리화(소득령 §207의2, 법인령 §138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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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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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시 제출 서류 |
□ 제출 서류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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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
ㅇ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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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과세신청서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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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주자증명서 |
ㅇ 거주자증명서 또는 그 밖에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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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정청구 제출 서류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