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종부령 §2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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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종부법 §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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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에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을 추가 ㅇ 해당 조합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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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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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 구체화 *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신탁재산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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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 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조합 ㅇ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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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종부령 §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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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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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요건 |
□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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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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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
ㅇ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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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 주거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종부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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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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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서 *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
□ 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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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의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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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와 친족관계인 자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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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과점주주 |
- 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 * 해당 법인의 주식을 1% 미만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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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명확화(종부령 §4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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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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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
□ 합산배제 적용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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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원용주택, 기숙사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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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사업자가 건축하여 |
ㅇ 다음 사업자가 수탁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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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얻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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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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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체계 합리화
(5)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종부령 §4①(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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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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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 채무상환ㆍ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 적용기간 연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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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
ㅇ 비수도권 준공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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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4.3.28.~’25.12.31. 취득분 |
ㅇ ~’26.12.31. 취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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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미분양주택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이전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6) 주택분 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종부령 §4의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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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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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주택 수 산정시 |
□ 준공후 미분양 가액요건 완화 및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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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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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형신축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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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수도권 소재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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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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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26.1.1.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 단,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광역시 - (기준시가) 4억원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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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준공후 미분양 주택)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인구감소·감소관심지역 주택)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종부령 §5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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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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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 부부 중 1인을 공동명의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1주택 특례 신청 가능 |
□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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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부부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 ➋ 부부의 지분율이 같은 경우: |
ㅇ 지분율과 무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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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종부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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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종부법 §17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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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합산배제된 주택 중 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외 사후적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로 감면된 세액 등의 추징 근거 마련 ㅇ 추징대상 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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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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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종부세 추징 대상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
□ 추징대상 주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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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징대상) 합산배제 대상으로서 아래 요건 미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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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으로서 일정기간(5~10년)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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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으로서 의무운영기간(5년) 이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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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3년 이내 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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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징액) 합산배제에 따른 감면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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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