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명확화(주세령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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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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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절차 * 주류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시 원칙적으로 주세를 납부해야 하나, 수출 등 최종소비 목적이 아닌 경우 주세 징수를 유보하고 반출 허용 |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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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통지 |
ㅇ 5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 발급 및 관할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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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 절차 |
□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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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
ㅇ 5일 이내 신고인에게 반입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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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2)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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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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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주에 첨가 가능한 재료 |
□ 첨가 재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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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분‧산분‧조미료 외 13개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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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아라비아검‧카복시메틸셀룰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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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류 규제 완화
<적용시기> ’26.4.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