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상증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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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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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인 것으로 소급하는 경우 |
□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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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 |
ㅇ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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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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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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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 |
□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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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
ㅇ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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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영농상속공제 영농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상증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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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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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영농 종사기간 요건 |
□ 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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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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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외기간)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 농업‧어업‧임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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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 * 도‧소매업: 3억, 제조업 1.5억 등 ** 농업‧어업‧임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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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농상속공제 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계산방식 합리화(상증령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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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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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영농의 영농상속 재산가액 |
□ 계산방식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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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지 등 영농에 사용한 |
ㅇ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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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산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합리화
①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 제외대상 추가(상증령 §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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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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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에 |
□ 제외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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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환사채등, 거래소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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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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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주식거래 추가(상증령 §3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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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상증법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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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제외 대상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추가 ㅇ 다만,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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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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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시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주식거래* *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는 증여추정 적용 제외 |
□ 증여추정 적용 주식거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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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소 주식거래 중 시간외 대량매매(당일 종가거래 제외)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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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중 대량·바스켓매매 (당일 종가거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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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식 합리화(상증령 §31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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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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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포기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이 추가로 받는 배당 ** 증여이익 :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액 |
□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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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증여세 신고기한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제 소득세액 <추 가> |
➊ (좌 동)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증여세 신고기한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제 소득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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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➊ 외의 경우: * 추후 실제 소득세액으로 정산 |
➋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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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재산취득 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
(상증령 §32의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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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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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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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증자 -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재산취득 또는 재산가치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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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산취득 사유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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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산가치 증가사유 |
ㅇ 비상장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포함 여부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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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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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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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코넥스시장 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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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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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분부터 적용
(8) 첨단전략산업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상증령 §35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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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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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ㅇ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 |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추가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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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ㅇ 증여세 비과세 단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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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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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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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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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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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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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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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안정화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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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전략산업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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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급망 안정화 및 첨단전략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가액 배제(상증령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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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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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
□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평가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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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 * 상속개시일‧증여일 - 감정가액에 따른 평가에서 제외하는 자산: 상장주식 ㅇ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ㅇ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 거래 가상자산) *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그 외) 거래소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 공시된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ㅇ (좌 동) - 상장주식 및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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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0)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수 현실화(상증령 §49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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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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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
□ 지방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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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청) 다음중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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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공무원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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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9명 이내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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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국세청) 다음중 지방국세청장이 |
ㅇ 민간위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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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공무원 2명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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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3명 |
- 8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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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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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동산・주식 보유비율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방법 보완(상증령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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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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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평가 |
□ 평가방법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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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일반적인 경우: *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
❶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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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자산총액 중 주식 비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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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 *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
❷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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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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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청산절차 진행중인 법인 등*: |
❸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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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산절차진행 중 or 사업자 사망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 1.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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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시 전의 법인 등 |
2.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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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중이 |
3.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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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가액의 비중이 |
4.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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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
5.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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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2)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직원 고용제한 예외대상 추가(상증령 §80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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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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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임직원 등 고용 제한 |
□ 공익법인 임직원 고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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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①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②임직원이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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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산세) 해당 인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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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외) |
ㅇ 예외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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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학교의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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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의 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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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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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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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의 연구전담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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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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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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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 임직원 고용제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