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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상증령 §12)

 

 

현 행

개 정 안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인 것으로 소급하는 경우

 

□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ㅇ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경우

ㅇ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이내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고시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상증령 §12(1))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사업 범위

□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종교사업 제외

 

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ㅇ 비영리내국법인·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기여하는 사업

 

  

 

<개정이유> 공익법인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영농상속공제 영농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상증령 §16)

 

현 행

개 정 안

 

 

□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영농 종사기간 요건

□ 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ㅇ (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직전 일정기간
(피상속인 8년, 상속인 2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ㅇ (좌 동)

 

 

 

ㅇ (제외기간)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

 

* 농업‧어업‧임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제외

<추 가>

 

-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기간에서 제외

 

* 도‧소매업: 3억, 제조업 1.5억 등

 

** 농업‧어업‧임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은 제외

 

 

 

<개정이유> 영농상속공제 종사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계산방식 합리화(상증령 §16) 

 

현 행

개 정 안

 

 

□ 개인영농의 영농상속 재산가액

 

□ 계산방식 합리화

ㅇ 농지 등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ㅇ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개정이유>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산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합리화

 

①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 증여세 과세 제외대상 추가(상증령 §26①)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대상

 

□ 제외대상 추가

ㅇ 전환사채등, 거래소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과세대상 포함

 

ㅇ (좌 동)

<추 가>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
바스켓매매는 과세대상 포함

 

 

 

<개정이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주식거래 추가(상증령 §33②) 

 

 

< 법 개정내용(상증법 §44) >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제외 대상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추가

 

ㅇ 다만,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시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주식거래*

 

*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는 증여추정 적용 제외

 

□ 증여추정 적용 주식거래 추가

ㅇ 거래소 주식거래 중 시간외 대량매매(당일 종가거래 제외)

 

ㅇ (좌 동)

<추 가>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중 대량·바스켓매매 (당일 종가거래 제외)

 

 

 

<개정이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방식 합리화(상증령 §31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차감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 최대주주등이 배당을 포기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이 추가로 받는 배당

** 증여이익 : 초과배당금액 – 소득세액

 

□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합리화

 

➊ 증여세 신고기한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제 소득세액

 

<추 가>

➊ (좌 동)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증여세 신고기한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실제 소득세액

 

➋ ➊ 외의 경우:
초과배당금액 × 14~45%*

 

* 추후 실제 소득세액으로 정산

➋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재산취득 후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
(상증령 §32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재산가치 증가사유 합리화

 

ㅇ 수증자

 

-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재산취득 또는 재산가치 상승

 

 

 

ㅇ (좌 동)

 

ㅇ 재산취득 사유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내부정보 및 관련재산 취득, 증여·차입받은 자금으로 취득

 

ㅇ 재산가치 증가사유

 

 

ㅇ 비상장주식의 증권시장 상장 포함 여부 합리화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
이용권 등 사업의 인허가

 

 

 

- (좌 동)

 

-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추 가>

- 코넥스시장 상장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코스닥, 코스피 상장은 제외)

 

 

 

<개정이유>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분부터 적용

 

(8) 첨단전략산업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상증령 §35⑤)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ㅇ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추가

 

ㅇ (좌 동)

ㅇ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ㅇ 증여세 비과세 단체 추가

 

- 신용보증기금

 

 

 

 

 

- (좌 동)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서민금융진흥원

 

 

 

 

<추 가>

 

 

 

 

- 공급망안정화기금

 

- 첨단전략산업기금

 

 

 

<개정이유> 공급망 안정화 및 첨단전략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가액 배제(상증령 §49)

 

 

현 행

개 정 안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에서 감정평가 배제

 

ㅇ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경매‧공매가액

 

* 상속개시일‧증여일

 

- 감정가액에 따른 평가에서 제외하는 자산: 상장주식

 

ㅇ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ㅇ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 거래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그 외) 거래소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 공시된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ㅇ (좌 동)

 

 

 

 

 

- 상장주식 및 가상자산

 

 

 

 

 

ㅇ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시가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0)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수 현실화(상증령 §49의2②) 

 

현 행

개 정 안

 

 

□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 지방국세청
위원수 확대

 

ㅇ (국세청) 다음중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ㅇ (좌 동)

 

 

 

- 소속 공무원 3명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9명 이내의 사람

 

ㅇ (지방국세청) 다음중 지방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ㅇ 민간위원 확대

- 소속 공무원 2명

 

- (좌 동)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3명

 

- 8명 이내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 (좌 동)

 

 

 

<개정이유>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동산・주식 보유비율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방법 보완(상증령 §54)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장주식 평가

□ 평가방법 보완

❶ 일반적인 경우:
max(ⓐ, 주당 순자산가치의 80%)

 

*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3:2 비율로 가중평균

 

❶ (좌 동)

<단서 신설>

- 자산총액 중 주식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
max(ⓐ, 주당 순자산가치의 100%)

❷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경우:
max(ⓑ, 주당 순자산가치의 80%)

 

*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2:3 비율로 가중평균

 

❷ (좌 동)

<단서 신설>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
max(ⓑ, 주당 순자산가치의 100%)

❸ 청산절차 진행중인 법인 등*:
순자산가치

 

❸ (좌 동)

* 1. 청산절차진행 중 or 사업자 사망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1. (좌 동)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등

2. (좌 동)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3. <삭 제>

4.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가액의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4. <삭 제>

5.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5. (좌 동)

 

 

 

<개정이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2) 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임직원 고용제한 예외대상 추가(상증령 §80⑩) 

 

현 행

개 정 안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임직원 등 고용 제한

□ 공익법인 임직원 고용제한
예외대상 추가

 

ㅇ (요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①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②임직원이 되는 경우

 

 

 

 

 

ㅇ (좌 동)

 

 

 

ㅇ (가산세) 해당 인원에 대하여
지출한 직‧간접경비

 

ㅇ (예외)

 

ㅇ 예외대상 추가

 

- 의사, 학교의 교직원

 

 

 

 

 

- (좌 동)

 

 

 

- 도서관의 사서

 

-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 연구기관의 연구전담요원

 

-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추 가>

-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개정이유> 공익법인 임직원 고용제한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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