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1.28. (수)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부가가치세법

(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령 §8)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임대업사업장

예외 대상 확대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좌 동)

 

 

 

 

<추 가>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부가령 §40)

 

현 행

개 정 안

 

 

금융보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기관

면제 대상 기관 추가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등

 

(좌 동)

 

<추 가>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개정이유> 부실자산 구조조정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부가령 §32) 

 

현 행

개 정 안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영세율 적용 범위 명확화

 

외국항행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여객·화물수송*하는 용역

 

* 국내국외, 국외국내, 국외국외

 

(좌 동)

 

ㅇ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국제운송하는 용역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3)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확화(부가령 §69) 

 

현 행

개 정 안

 

 

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특례 명확화

(대상)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좌 동)

 

 

 

(요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삭제

* 실제 소비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특례)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좌 동)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4)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추가(부가령 §69) 

 

현 행

개 정 안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특례 대상 추가

(대상)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좌 동)

 

 

 

<추 가>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요건)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

 

* 전기설비 이용요금, 전력거래 수수료

 

 

 

 

 

(좌 동)

 

 

 

(특례)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구체화(부가령 §100)

 

 

< 법 개정내용(부가법 §55)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추가

 

구체적인 적용 대상 업종시행령에 전체 위임

 

 

 

현 행

개 정 안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제출 의무 업종 추가

ㅇ 예식장업

 

ㅇ 부동산중개업

 

ㅇ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ㅇ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좌 동)

 

 

 

<추 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 구체화(부가령 §119) 

 

 

< 법 개정내용(부가법 §74)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구체적인 증빙자료종류시행령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증빙자료종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납부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사무실 도면, 외부 사진

 

택배 서비스 이용내역

 

그 밖에 ~ 유사한 자료

 

 

 

<개정이유> 조세탈루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