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령 §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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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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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
□ 예외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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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ㅇ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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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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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부가령 §4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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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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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
□ 면제 대상 기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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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등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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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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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실자산 구조조정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부가령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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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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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
□ 영세율 적용 범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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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항행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수송*하는 용역 * ➊국내→국외, ➋국외→국내, ➌국외→국외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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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국제운송하는 용역 |
ㅇ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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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3)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확화(부가령 §69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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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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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 특례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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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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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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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 |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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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소비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ㅇ (특례)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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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4)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추가(부가령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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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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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 특례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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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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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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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 * 전기설비 이용요금, 전력거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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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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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구체화(부가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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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부가법 §55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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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추가 ㅇ 구체적인 적용 대상 업종은 시행령에 전체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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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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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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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식장업 ㅇ 부동산중개업 ㅇ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ㅇ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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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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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증빙자료 구체화(부가령 §11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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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부가법 §74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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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구 가능 ㅇ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종류는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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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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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증빙자료의 종류 ➊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➋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내역 ➌ 근로계약서 사본 ➍ 사무실 도면, 내・외부 사진 ➎ 택배 서비스 등 이용내역 ➏ 그 밖에 ➊ ~ ➎와 유사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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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탈루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