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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령 §52)

 

 

현 행

개 정 안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원칙) 등기우편

 

(예외) 일반우편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의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좌 동)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 100만원 미만

 

 

 

 

- (좌 동)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기령 §62)

 

 

현 행

개 정 안

 

 

전자송달 신청 간주

 

(요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

 

(효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송달 불필요)

전자송달 신청간주 확대

 

 

 

 

 

(좌 동)

 

 

 

 

(대상)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대상) 고지세액 추가

 

 

 

 

 

- (좌 동)

 

 

 

 

 

 

 

<추 가>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국기령 §274)

 

 

 

< 법 개정내용(국기법 §21·§474·§475) >

 

 

 

납부지연 가산세 제도 정비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 가산세 산출방법 개편(월 단위)하면서 구체적인 가산세율 시행령에 위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 구체적 사항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율

 

ㅇ 법정납부기한~납부일*:
1()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022%

 

* 납부고지일~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 가산세율 신설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좌 동)

 

<신 설>

 

지정납부기한~납부일:
1()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67%

 

<신 설>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
우편법 시행령§12에 따라 고시*되는 등기우편 비용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기부 고시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및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 적용

 

(4) 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국기령 §482)

 

 

 

< 법 개정내용(국기법 §592)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고충민원에 대한 정의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고충민원 정의

 

or 청구를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취소, 변경 등을 요청하는 민원

 

경정 등의 청구(§452)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법상 감사청구,
행정소송법상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고충민원 제기 제외대상 규정

 

 

 

 

 

(좌 동)

 

 

 

 

<신 설>

 

~ 고충민원 제기 불가

 

불복절차*진행 중이거나
결정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법상 감사청구, 행정소송법상 소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또는 벌금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완료된 사항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고충민원 범위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기령 §6312)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 특정한 부분에 한해 조사가 가능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함이 원칙

 

부분조사 사유 추가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

 

 

 

 

 

(좌 동)

 

 

 

무자료, 위장ㆍ가공 거래 등 구체적 혐의로 긴급조사 필요

 

ㅇ 과세관청 외 기관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 내용 확인 필요

 

<추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ㆍ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조사

 

 

 

<개정이유> 정상가격 사전승인 관련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6)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국기령 §6316)

 

현 행

개 정 안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농업 등

제조업 등

부동산임대업 등

6억원

3억원

1.5억원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

 

수입금액 기준 삭제

 

 

 

 

세금 관련 고충민원 해소

 

세무조사 세무공무원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7) 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

 

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국징령 §32 신설) 

 

 

< 법 개정내용(국징법 §102) >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신설을 위해 실태확인원채용하고 체납자의 체납원인납부능력 등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 확인, 납부의사납부계획 확인, 전화 또는 방문상담 등

 

실태확인방법절차 실태확인원 교육감독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체납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세부 사항 규정

 

 

(채용)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없는

 

* (국가공무원법§33) 피성년후견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방법) 주소지사업장 등 방문* 확인

 

* 방문 사실은 사전에 안내하며, 방문 시 관련 증표 제시

 

(교육) 실태확인 방법절차, 기초세법, 안전보안

 

(감독) 안전업무수행 등 주기적 지도점검

 

 

 

<개정이유> 체납 정리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국징령 §108 신설)

 

 

 

< 법 개정내용(국징법 §116) >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외 사용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세부사항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태료 부과 금액

 

 

Max[(위반 건수*×50만원), (500만원)]

 

* 1인의 실태확인 정보를 1건으로 하되, 1인의 실태확인 정보가 별도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정보를 각각 1건으로 산정함

 

 

 

<개정이유> 납세자 정보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8) 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국징령 §742 신설)

 

 

 

< 법 개정내용(국징법 §103) >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 업무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가상자산 매각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 절차 규정

 

 

(수수료) 가상자산 매각대금 × 수수료율(시행규칙)

 

(절차) 공매 대행 절차 준용

 

* 공매대행의뢰(§66), 압류재산인도(§67), 매수대금 인계(§70),
공매 대행의 세부사항(§73)

 

 

 

<개정이유>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6.10.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9)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국징령 §105)

 

 

현 행

개 정 안

 

 

명단공개 제외 대상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좌 동)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전전년 11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수탁자 양도담보권자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좌 동)

 

 

 

 

 

 

<개정이유> 체납 징수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국징령 §1062)

 

 

현 행

개 정 안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출입국사실증명 등(법무부 보유)

 

주민등록 등본 등(행안부 보유)

 

ㅇ 토지대장 등(국토부 보유)

 

ㅇ 선박원부(해수부 보유)

 

법인등기사항증명 등(대법원 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보유)

 

 

 

<개정이유> 체납 징수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보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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