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령 §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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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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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예외) 일반우편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➊~➍의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 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➍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고지서 |
□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 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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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기령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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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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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송달 신청 간주 ㅇ (요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 ㅇ (효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송달 불필요) |
□ 전자송달 신청간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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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
ㅇ (대상) 고지세액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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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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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3)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국기령 §2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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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기법 §21·§47의4·§47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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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 가산세 제도 정비 ➊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 가산세 산출방법을 개편(일→월 단위)하면서 구체적인 ‘가산세율’을 시행령에 위임 ➋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의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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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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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율 ㅇ 법정납부기한~납부일*: * 납부고지일~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
□ 지정납부기한 이후 월 단위 가산세율 신설 ㅇ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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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지정납부기한~납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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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되는 독촉장 송달비용: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과기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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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 제도 정비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및 납부지연가산세 세액 계산은 종전 규정 적용
(4) 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국기령 §48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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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기법 §59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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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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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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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민원 정의 ㅇ ➊ or ➋의 청구를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취소, 변경 등을 요청하는 민원 ➊ 경정 등의 청구(법 §45의2) ➋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
□ 고충민원 제기 제외대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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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➊~➎는 고충민원 제기 불가 ➊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감사원법」상 감사청구, 「행정소송법」상 소송 ➋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➌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고발 ➍ 이행강제금 심의위원회 등 ➎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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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고충민원 범위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국기령 §63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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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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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시 특정한 부분에 한해 조사가 가능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함이 원칙 |
□ 부분조사 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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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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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자료, 위장ㆍ가공 거래 등 구체적 혐의로 긴급조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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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관청 외 기관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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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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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ㆍ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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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상가격 사전승인 관련 세무조사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6)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국기령 §63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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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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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ㅇ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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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 ㅇ 수입금액 기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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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금 관련 고충민원 해소 ㅇ 세무조사 세무공무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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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7) 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
① 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국징령 §3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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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징법 §10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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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신설을 위해 실태확인원을 채용하고 체납자의 체납원인‧납부능력 등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 확인, 납부의사‧납부계획 확인, 전화 또는 방문상담 등 ㅇ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감독 등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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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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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체납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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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용)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33) 피성년후견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ㅇ (방법) 주소지‧사업장 등 방문* 확인 * 방문 사실은 사전에 안내하며, 방문 시 관련 증표 제시 ㅇ (교육) 실태확인 방법‧절차, 기초세법, 안전‧보안 등 ㅇ (감독) 안전‧업무수행 등 주기적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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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 정리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② 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국징령 §10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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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징법 §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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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외 사용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부과 금액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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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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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과태료 부과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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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Max[(위반 건수*×50만원), (500만원)] * 1인의 실태확인 정보를 1건으로 하되, 1인의 실태확인 정보가 별도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정보를 각각 1건으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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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정보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8) 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국징령 §74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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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국징법 §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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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압류된 가상자산 매각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가상자산 매각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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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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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 및 절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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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수료) 가상자산 매각대금 × 수수료율(시행규칙) ㅇ (절차) 공매 대행 절차 준용 * 공매대행의뢰(§66), 압류재산인도(§67), 매수대금 인계(§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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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6.10.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9)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국징령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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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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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제외 대상 |
□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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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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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
▪ 전전년 1월 1일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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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➌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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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 징수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10)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국징령 §10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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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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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ㅇ 출입국사실증명 등(법무부 보유) ㅇ 주민등록 등본 등(행안부 보유) ㅇ 토지대장 등(국토부 보유) ㅇ 선박원부(해수부 보유) ㅇ 법인등기사항증명 등(대법원 보유)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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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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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 징수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정보를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