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추가(법인령 §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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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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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시설 |
□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범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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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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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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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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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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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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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 제공 시설의 공익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1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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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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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대손금 인정되는 채무보증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 ㅇ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ㅇ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ㅇ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ㅇ 건설회사ㆍ전기 통신업 영위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채무보증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
□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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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
<개정이유> 자원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사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광업권 등에 대한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법인령 §2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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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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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ㅇ건축물․무형고정자산: ㅇ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 ㅇ 광업권․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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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ㆍ채굴예정량 변동시 생산량비례법 내용 명확화
- 생산량비례법:
* 기존 취득가액-누적상각액+증가한 취득가액 ** 당초 채굴예정량(증감 포함) - 누적채굴량 |
<개정이유> 감가상각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추가(법인령 §3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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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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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시 일반기부금으로 |
□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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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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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노인복지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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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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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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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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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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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범위에서 외국 종교단체 제외(법인령 §3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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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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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범위 |
□ 외국 종교단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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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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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소속 단체 포함 |
- 비영리법인 소속 국내 소재 단체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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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6)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법인령 §38⑨・⑩・§39⑥・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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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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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
□ 의무이행여부 보고의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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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무내용) 지정요건 및 의무 이행여부 보고 -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보고대상) ▪(한국학교 등*) 소관부처 * 한국학교(교육부), 바보의나눔(행안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지부) 등 ▪(공익법인) 국세청 ㅇ (위반시 제재) 미보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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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학교·공익법인 등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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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8①, 소득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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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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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 |
□ 조건부ㆍ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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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품ㆍ제품 등의 판매: <단서 신설> ㅇ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 일정 기간 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해 그 판매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
- 상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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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및 법체계 일관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8) 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방법 변경 허용(법인령 §75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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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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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 등의 평가 ㅇ 주식등, 채권: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선택 ㅇ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등: 시가법 ㅇ 변액보험 특별계정내 자산 -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 - 선택한 방식은 이후 사업 <단서 신설> |
□ 평가방법 보완
▪ 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간 합병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방법 변경* 허용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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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가증권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방법 변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평가방식 합리화(법인령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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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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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평가방법 ㅇ 선입선출법 |
□ 평가방법 변경 ㅇ 총평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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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 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0)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등’의 범위 명확화
(법인령 §80①・§80의2③・§82①・§82의2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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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법인법 §16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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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등’의 범위에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이 포함됨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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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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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주식등(합병교부주식등)의 범위 |
□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 포함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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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병법인의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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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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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 포함 |
- 합병법인의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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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11) 부당행위계산 부인 완화 적용(법인령 §8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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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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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금전·자산·용역을 무상·저가로 대부·제공한 행위 제외대상 |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제외 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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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른 금전 지급 ㅇ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ㅇ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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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무상ㆍ저가 임대 |
<개정이유>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장애인 사업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12) 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적용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합리화(법인령 §92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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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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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리츠*가 취득한 주택에 대한 * 채무상환ㆍ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 적용기간 연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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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
ㅇ 비수도권 준공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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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25.1.1.~’25.12.31. 취득분 |
ㅇ ~’26.12.31. 취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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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미분양주택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영 시행일 이전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13)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방식 변경
(법인령 §94의2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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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법인법 §57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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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및 공제한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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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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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
□ 공제금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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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➊ 국내<외국 원천징수세율:
➋ 국내≧외국 원천징수세율: |
ㅇ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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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수시부과 결정시 계산 제외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법인령 §10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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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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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부과결정시 과세표준 |
□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제외되는 가산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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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세법」 제55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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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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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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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시부과 결정시 과세표준 계산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5) 연결납세 적용제외 법인에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추가
(법인령 §120의12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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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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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납세방식 적용 제외 법인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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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자법인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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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소규모 법인* * 「법인세법」 §60의2①(1)에 해당하며,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내국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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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법인 제외) 비영리법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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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간주자본세제 개선(법인령 §129의3④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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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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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
□과소자본 지급이자 없는 경우 간주자본세제 적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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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외국은행 국내지점 ㅇ(요건) 국내지점 자본금 – 자본금 추산액* < 0 * 본점의 자기자본금 비중까지 고려한 적정 자본금 수준: ➊, ➋ 중 선택 ➊ (국내지점 총자산액) × (외국법인 본ㆍ지점 전체 자기자본금/총자산액) ➋ (국내지점 위험가중자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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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자본금 미달액(자본금 추산액–자본금)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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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 시 큰 금액 적용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액의 2배(금융업 6배) 초과시 초과분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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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6배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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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주자본세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시 고유번호증 제출근거 명확화
(법인령 §153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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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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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시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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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유번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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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유번호증 제출 근거 명확화
(18)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구체화(법인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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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법인법 §94의2・§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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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ㆍ거래처 현황 등 ㅇ 미제출ㆍ거짓제출 시 과태료 규모는 시행령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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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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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사항 위반 과태료 |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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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용카드가맹점)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ㅇ (가상자산거래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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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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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횟수, 위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가중ㆍ감경 가능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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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