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어린이 놀이터 등 공사 필수적…건물만 한정 안돼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 등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공사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A 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를 낙찰받아 수행한 해당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기에 매출세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조심2025전1843)을 6일 공개했다.
A 법인은 지난 2023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경공사를 낙찰받아 수행했으며, 해당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봐 매출세액에서 제외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개념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하고 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관련 법령상 조경시설 없이 건축이 불가한 국민주택 건설 현장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한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심판사건에 대한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법인은 건설산업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로,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는 조경공사는 건설용역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면, A법인이 조경공사를 공급한 국민주택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조경공사가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령심리를 통해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국민주택 건물 자체만의 건축으로 한정해 보기는 어렵다”며, “A법인이 수행한 조경공사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심판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