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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09. (월)

내국세

징계시효 넘긴 국세청, 성실의무 위반 세무대리인에 면죄부 줬다

감사원, 대구청 감사 결과 총 30건 597억원 징수 방안 마련 통보 

 

국세청 직원의 관리 소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이 징계시효를 넘겨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냈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대구세무서는 2021년 7월8일부터 9월13일까지 A씨에 대한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 B씨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주가공비 등 1억3천500만원에 대한 적격증빙을 확인하지 않은 채 비용으로 계상했다. 이를 통해 5천700만원 세액 탈루를 방조하는 등 성실신고 확인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서대구세무서는 2021년 9월 대구지방국세청에 B씨에 대한 징계요구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서대구세무서의 징계요구 내용을 검토한 후 징계 근거와 과태료 850만원을 정해 징계시효가 1년가량 남은 2022년 7월4일 국세청 소득세과에 징계요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2022년 1월부터 세무대리인 징계업무를 담당하던 C씨는 B씨에 대한 징계요구 서류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3년 1월 과내 업무변경 과정에서 새로운 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내용을 알지 못하는 후임 담당자는 2025년 5월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 없이 그대로 뒀다.

 

그 결과 B씨에 대한 징계시효(2023년 6월30일)가 지나 과태료 부과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사업소득 적정성을 검토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이를 불성실 또는 거짓으로 확인하면 세무사법에 의거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성실의무 위반 등 징계요구 사유가 발견되면 국세청은 조사확인을 거쳐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세무사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세무사법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징계할 수 없다.

 

감사원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징계요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4월28일부터 5월23일까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실지감사를 한 결과, 총 3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청은 배우자공제 한도를 14억원 과다 적용해 상속세 7억원을 적게 징수했으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증여의제 혐의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세 59억8천만원을 누락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 관련 법령상 과세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외관상 이용형태만으로 부실하게 판단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51억원을 적게 거둬들였다.

 

이외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추가 세액공제를 지방청마다 다르게 인정하는 혼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25년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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