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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11. (수)

세정가현장

대구지방국세청, 소상공인 대상 세금안심교실 열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열고, 권리보호요청 제도와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안내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고,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보호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에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세무조사 및 일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보호요청제도’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고충민원 제기 시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세금안심교실과 함께 대구청 직원들은 상인들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즉석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자체 제작한 QR코드를 활용해 손택스에서 각종 민원 증명을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디지털 세정서비스 홍보에도 나섰다.

 

민주원 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세금문제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라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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