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청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0.5% 증액된 7천4백31억9천만원으로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가 5백38억원 증가하고, 부과·징수를 위한 주요사업비가 1백69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 경비는 10.5%가 증가된 5천6백54억9천4백만원으로, 복리후생비 증가 등으로 인건비가 4백98억4천만원 증액되고, 기본사업비는 39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다.
주요사업비는 1천7백76억9천6백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백69억5백만원(10.5%)이 증가되었다. 신용카드영수증 복권화사업 1백94억8천3백만원 등 납세홍보예산이 2백7억1천2백만원 계상되고, 우편료 등 증가로 부과징수활동을 위한 업무수행비가 1백60억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국세통합시스템 장비를 확충·보강하기 위한 전산관련 비용 및 외부위탁사업 등에서 21억9천5백만원이 증액됐다.
주요사업비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탈세제보 보상금이 6억5천3백만원으로 급증,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분산·중복돼 있는 전화상담의 통합을 위한 콜센터 신설을 위해 5억7천4백만원이 신규계상된 것 등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소관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백66억9천1백만원으로 금년 예산의 28.7%에 해당하는 59억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다. 국세청 본청, 원주·부천세무서 등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인 3개 관서의 신·개축비로 소요되는 비용이다.
운영 총세입 일반회계 예산은 3천8백38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금년도예산보다 4백81억5천5백만원(14.3%)이 늘어난 규모다.
경상이전 수입이 3천8백10억5천9백만원으로 99.3%를 차지했고, 이 중 가산금이 3천6백60억5백만원(95.4%), 벌금·몰수금이 92억5백만원(2.4%)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