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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세정가현장

천안署, 신고 有終之美에 구슬땀

세적관리시스템 가동등 부가세업무 마무리 만전


천안세무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세적 정비를 비롯,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마무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천안署는 천안시, 아산시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파일을 협조받아 이를 토대로 세적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소재지, 자본금을 비롯해서 사업장, 건축물 명칭, 층ㆍ호실 등 세적관리의 최소 단위까지 일일이 파악하여 세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천안署는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게 됨에 따라 조기환급세액 환급결의 통보, 신고서 입력, 무납부ㆍ무신고자 고지  결정 등 부가세 1기 신고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교묘한 방법으로 부정환급한 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정밀분석을 통해 부정 환급세액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신규 종합주류도매면허 신청자가 크게 증가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수집도 함께 추진하는 등 휴가를 미룬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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