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무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세적 정비를 비롯,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마무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천안署는 천안시, 아산시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과세대상에 대한 파일을 협조받아 이를 토대로 세적을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소재지, 자본금을 비롯해서 사업장, 건축물 명칭, 층ㆍ호실 등 세적관리의 최소 단위까지 일일이 파악하여 세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천안署는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게 됨에 따라 조기환급세액 환급결의 통보, 신고서 입력, 무납부ㆍ무신고자 고지 결정 등 부가세 1기 신고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교묘한 방법으로 부정환급한 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정밀분석을 통해 부정 환급세액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신규 종합주류도매면허 신청자가 크게 증가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수집도 함께 추진하는 등 휴가를 미룬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