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seoulrto@nts.go.kr,청장·한상률)은 이달 25일까지로 돼 있는 올 1기 부가세 확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신고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청은 내방납세자에 대한 신고서 작성대행을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하고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청은 신고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 스스로 하도록 지속 안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방문납세자의 신고(전자신고 포함)는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 신고토록 하고, 전자신고의 편리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라고 산하 세무서에 특별지시했다.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운용과 관련,서울청은 신고도우미를 적극 활용해 직원의 신고대행을 축소하는 한편,신규사업자, 노약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작성대행을 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청은 2년이상 계속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에게는 신고서 작성방법을 스스로 익히게 함으로써 다음 신고부터는 스스로 신고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청의 이같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 작성환경 조성 노력은 그동안 신고서(전자신고 포함) 작성을 관행적으로 대행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영애로기업, 영세납세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올바른 신고관행 정착에 걸림돌이 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