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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年內 카드가맹 안하면 세무조사

국세청, 내달초 가맹점가입 지정서 교부계획

국세청은 내달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와 노래방 주차장 사우나탕 등 서비스업종, 사무기기 컴퓨터 가방 액세서리 등 소매업 및 음식점 등에 대해 12월말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가입지정 기한까지 가맹하지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미가맹 사유를 규명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맹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초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가입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변호사회의 경우 某 카드업체와 제휴, 수수료를 1%인하하기로 약정을 맺고 단체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무사들의 경우 타 자격사들과는 달리 거래 상대방이 대부분 사업자라는 점에서 거의 1백%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고, 실제로 가입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년에 한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자원의 낭비측면이 강하다며 지정제외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자격사들의 신용카드 가맹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은 경제정의를 위해 절대적으로 확대돼야 하는 정책인 만큼 각 사업자들마다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운다면 정책을 바로 펼칠수 없다”며 “그러나 세무사들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1백% 사업자라면 이는 거래단가, 사업자의 고정성 등을 검토해 해당 세무서장이 판단해 가입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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