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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1.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o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o  그러나 신고마감일에는 세무서가 매우 붐빌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21일까지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2.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과세유형

 

신고대상 기간

 

개인

 

간이과세자

 

◆ 2001.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1.1.1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6.30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 2001. 1.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 2001. 4월에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2001.4.1∼6.30의 사업실적

 

  · 2001.1.1이후 신규개업자는 개업일∼6.30의 사업실적

 

법  인

 

◆ 2001. 4. 1 ∼ 6. 30까지의 사업실적

 

 

 

3.  확정신고·납부 방법 

 

 o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고  

 

   -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경우 7월 25일까지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이 찍히면 기한내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o  신고서는 신고서 뒷면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신고서 작성교실」에 게재되어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  신고기간중에는 세무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4.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가 유의할 사항

 

  o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      종

 

2000년
2기

 

=>

 

2001년

 

  ①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20%

 

20%

 

  ②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20%

 

22.5%

 

 ③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20%

 

25%

 

      ■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 산식

 

      매출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10

 

 

 

5.  이번 확정신고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 

 

□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간이과세자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4항 참조)

 

 

 

②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대상 사업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일반과세자중 영수증 교부업종 사업자
(소매, 음식, 서비스업 등)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액의 2%

 

 

 

③ 농축수임산물 매입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대상 사업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

 

·일반과세자(업종 구분없음)

 

·간이과세자(음식업종에 한함)

 

·음식업종 : 농축수임산물 매입액의 5/105

 

·기타업종 : 농수축임산물 매입액의 3/103

 

 * 매입시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o 간이과세자가 2001. 1. 1∼6.30의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은 납부세액을 1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o 대상 사업자

 

 ·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99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자

 

  · 2000.1기중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중 2000.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로서 2000. 1기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자

 

  · 2000. 2기중 신규개업한 일반과세자로서 2000. 2기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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