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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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o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월 25일까지입니다.
o 그러나 신고마감일에는 세무서가 매우 붐빌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21일까지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2. 확정신고 대상자 및 신고대상기간
3. 확정신고·납부 방법
o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고
- 납부할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경우 7월 25일까지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이 찍히면 기한내에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o 신고서는 신고서 뒷면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신고서 작성교실」에 게재되어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스스로 작성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 신고기간중에는 세무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4.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가 유의할 사항
o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계산 산식
매출세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10
5. 이번 확정신고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
□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②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 공제
③ 농축수임산물 매입에 대한 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o 간이과세자가 2001. 1. 1∼6.30의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은 납부세액을 1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o 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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