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1-8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 의견제출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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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1-8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 의견제출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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