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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재경부공고 제2001-84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1-8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9월 4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업종을 현행 제조업 등 22개 업종에서 과학 ·기술서비스업,공연산업,뉴스제공업,컴퓨터학원,비디오제작 및 배급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축산업,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9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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