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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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 경
1. 실상분석
o 1982년부터 과소비 풍조를 배격하고 생산분야의 인력이 소비조장 업소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도입
- 고세율로 중과세할 경우 유흥업소수가 감소하는 순기능을 기대하였으나
- 오히려 향락업소가 증가하고 탈법행위가 상존하는 등 역기능만 존재
o 특별소비세 시행 이후 2차례의 세율인상 조치와 엄정한 조사로 유흥업소 감소와 과세정상화를 기대하였으나
-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문제점 해결 및 세수 증대의 실질적 기대효과는 거의 없었음
2. 제도개선의 필요성
o 세정여건의 성숙
- 2000. 1월부터 시행된 신용카드복권제, 2001. 9. 1 시행되는 위장가맹점 고발보상금 지급제도 등으로 유흥업소의 매출 대부분이 양성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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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서비스 제외
- 2001. 7. 1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으로 정상적인 주류매입액을 포착할 수 있는 과세자료 양성화 인프라 구축으로 조세질서문란을 일으키는 불법적인 원인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케 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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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 1시행, 기준액 : 2000년 1일 평균 거래금액
o 정상적인 영업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세정여건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시점에 와 있음
Ⅱ. 현황·문제점
o 높은 세금을 부과(간접세만 38.6%)하여 음성화를 부추기는 결과
⇒ 수입금액 중 마담이 30∼40%, 업주가 60∼70% 각각 차지하고 있으나 업주만 전체의 세금을 부담
o 신용사회가 정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외상거래가 보편화되어 과세관리의 한계점 도달
⇒ 매입·매출거래자료의 인프라구축이 안됨
o 현금수입업종이며 야간에 영업하는 특수성으로 실액과세의 한계
⇒ 입회조사 등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야만 과표 포착 가능
o 현실적으로 유흥업소 판정기준이 모호하여 민원발생 소지 등 음성화 유인세제로 작용
⇒ 단란주점, 까페 등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접객부의 일시고용, 유흥시설 임의 설치시 과세할 수 있는 여운
o 지하조직이 업계에 공생하면서 신분 비노출로 업계 보호
⇒ 업체 배후에 조직폭력배 연계로 세무조사시 신분위험 상존
Ⅲ. 제도의 개선책 ………〈한시적 면세 조치〉
1. 관리대책
o 특소세 과세유예하되 세수를 줄이지 않는 방안 모색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과표현실화 등 성실신고 유도
o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실액과세 실현
-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o 넓은 세원·낮은 세율로 공평과세 정착
- 저율과세로 업종간 과표현실화 영역 확대
2. 개선전·후 세부담 분석
(단위 : 백만원)
〈 산출근거 〉
o 업종은 룸싸롱으로 부가가치율 62.33% 적용
o 소득세는 표준소득율(추계) 59.8%로 계산
- 특소세 등은 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임
Ⅳ. 향후 관리방안
1. 과세자료 인프라(Infra) 구축
o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매출자료의 투명성 확보
-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과세자료 자동노출 체제를 구축하여 동태적 미시적 접근 방법으로 국세행정 운용
o 신용카드 불법사용자에 대한 엄중 조처
- 신용카드 변칙거래(일명 카드깡)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 신용카드 변칙거래 업소는 예외 없이 고발조치 등 엄정 규제
o 세금계산서 등 변칙처리업소 고발 보상금제 실시
-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 위장 카드가맹점 제보자에게 보상금 지급
- 불법사용 규모에 따라 보상금 현실화
2. 주류구매전용카드 실적 활용
o 주류 무자료·덤핑행위 근절로 거래 투명성 확보
- 주류구매실적에 의한 실매출액 추정 등 거시적 접근 방법으로 세원관리
- 주류구입액 점유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신고성실도 진단자료로 활용
3. 저율과세로 과세기반 확대
o 유흥업소를 포함한 모든 현금수입업종을 부가가치세 단일과세로동등하게 세무관리
- 유흥업소, 단란주점, 까페 등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현실화 영역 확대
o 유흥업소간에 성실신고 경쟁체계 유도
- 동일업종간 신고성실도 분석자료 공개 등 자율신고 자료로 활용
4. 지속적인 사후관리
o 동종업소 표본조사 실시
- 지역별, 규모별, 시설별로 기본사항을 활용하여 신고성실도 분석지침 마련
o 개별 신고성실도의 전산분석 누적관리
- 종전보다 과소신고하는 불성실신고자는 전산정보에 의해 누적관리
o 상습적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기획조사
- 신용카드결재, 주류구매전용카드, 봉사료 등을 비정상적으로 은폐·탈루하는 자는 특별조사 실시
Ⅴ. 기대효과
1. 탈세행위의 근절
o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주류의 전·후방 거래자료 확보
- 불법적인 주류거래로 인한 탈세행위 원천 봉쇄
2. 세부담 형평성문제 해결
o 단란주점과 유흥주점과의 공정한 경쟁체계 유도로 단란주점문제 자연 해결
3. 신용사회 기반 구축
o 소모적인 사회, 경제적 낭비요인 해소
- 변칙적 카드깡의 근원지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근절 가능
4. 국세행정력의 효율화
o 유흥업소 세원관리에 과도하게 투입되던 종사인력을 감축하여 시급한 현안과제에 활용
5. 세수의 증대효과
o 면제되는 특별소비세 1,500억보다 2004년부터는 2배 이상 세수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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