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 정부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 1996년, 1997년귀속 이자·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이라 함)에 대하여 금융소득종합
- 외환위기를 맞아 시행을 유보하였으나 2001년귀속 금융소득자료부터 금융소득종합
○ 이『요령』은
- 금융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경우 구체적인 작성요령 및 제출절차 등 세부사항
- 제출대상자의 편의와 자료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Ⅱ. 금융소득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1. 제출대상자
○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총 자산이 20억원이상이고 직전연도 이자소득 및 배당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지급조서(근로, 퇴직 등)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고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매체 제출 가능함
2. 제출기한 및 장소
○ 1.1 ∼ 12.31 지급자료 :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단, 휴업 또는 폐업시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Ⅲ. 제출요령 전체내용 및 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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