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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1. (수)

내국세

[국세청]금융소득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금융소득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 주요 개정안

 

   거주구분, 채권 등의 이자관련 구분코드가 추가 되었습니다.

 

   상품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레코드 길이가 330자에서 230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정된 오류자료 제출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2001년귀속 자료부터 오류가 발생할 경우 오류내역을 통보한 후
      전체자료(기존은 오류부분만 수정 제출)를 공문과 함께 다시 제출받으니 유의
      하기 바랍니다.

 

   소득자구분코드가 기존의 24개에서 14개로, 과세구분코드는 14개에서 17개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좌번호 및 금액항목의 자리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의단체 부기사항, 주민등록번호 오류코드, 우편번호, 주소, 소득종류코드항목
      이 삭제되었습니다.

 

  

 

Ⅰ. 개요

 

  ○ 정부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목표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거1993. 8. 12을 기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  1996년,  1997년귀속 이자·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이라 함)에 대하여 금융소득종합
        과세를 시행하였으며

 

    -  외환위기를 맞아 시행을 유보하였으나  2001년귀속 금융소득자료부터  금융소득종합
        과세를 재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요령』은

 

    -  금융소득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경우 구체적인 작성요령 및 제출절차 등 세부사항
        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  제출대상자의 편의와 자료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Ⅱ. 금융소득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1. 제출대상자

 

    ○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총 자산이 20억원이상이고 직전연도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600건이상 제출한 금융기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98조)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지급조서(근로, 퇴직 등)를 전산매체로  제출하고
       있다면 전산매체 제출대상자입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매체 제출 가능함

 

  2. 제출기한 및 장소

 

    ○ 1.1 ∼ 12.31 지급자료 :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단, 휴업 또는 폐업시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Ⅲ. 제출요령 전체내용 및 서식다운로드

    ○ 금융소득자료전산매체제출요령

   ○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

   ○
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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