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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행자부]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2001.11.13)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51호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세 영수증서의 처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동차 등록을 주소지이외 당해 시·도안의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자를 종합토지세의 경우와 같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상속자, 연장자 순으로 하도록 규정함.

 

다.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를 징수금액의 10,0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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