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이 '01.12.17(月)부로 공포되어 특소세율이 인하될 예정임에 따라, 여행자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관세법상 간이세율 역시 12월 17일부터 인하할 방침임
※ 관세법상 간이세율이란, 여행자 휴대품 등의 수입시 모든 조세(관세와 내국세)를 통합하여 일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관세·특소세·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등이 반영되며 주로 휴대품, 우편물, 별송품, 탁송품 등에 적용됨
2. 그 결과 '01.12.17(月) 이후 여행자들이 휴대하여 입국하는 골프용품에 55%, 200만원이상의 보석류에 50%, 녹용 45%, 방향용화장품 35%, 로얄제리에 30%의 인하된 간이세율이 각각 적용될 예정임
3. 이번 조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법상 간이세율에 개정된 특소세율을 반영함으로써, 국내물품과 수입물품간 세율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관련근거 : 관세법 제81조 및 동 시행령 제96조 ※ 특소세율 인하에 따른 관세법상 간이세율 변경내용 (세율, %) 물품명 | 특별소비세율 | 간이세율 | 비고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 30 | 20 | 70 | 55 | 간이 세율
적용 대상 | 보석·진주· 별갑· 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사진기(200만원이상) 1} | 30 | 20 | 370,400+1,852,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65 | -----50 | 고급사진기관련제품(100만원이상) 2} | 30 | 20 | 185,200+926,000을 초과하는 금액의 65 | ------50 | 모터보트 및 요트와 그 관련제품,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영사기·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 30 | 20 | 65 | 50 | 녹용 | 10 | 7 | 50 | 45 |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15 | 10 | 45 | 35 | 방향용화장품 | 10 | 7 | 40 | 35 | 로얄제리 | 10 | 7 | 35 | 30 | 프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3」 | 15 (1.5)4」 | 10 (1.0)4」 | 25 | 25 | 승용자동차 (2000cc초과-1500cc∼2000cc-1500cc이하) | 20-15-10 | 14-10-7 | - | - | 간이세율 적용제외 대상 | 고급모피,고급융단 및 고급가구 | 30 | 20 | - | - | 유흥주점 | 20 | 10 | - | - |
1} 특소세법상 물품가격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적용. 2} 특소세법상 물품가격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적용. 3} 특소세법상 잠정세율 지정물품. 4} PDP TV의 잠정세율. 재경부 세제실 산업관세과(T: 503-9234) (과장: 태응렬, 사무관:문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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