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귀속 연말정산 중점추진 사항과 주요상담 사례
Ⅰ. 2001 歸屬 年末精算 業務 重點推進 事項 □ 금년도 연말정산은 근로자 등에 대한 차원높은 납세서비스 제공과 함께 誠實申告 정착기반 마련에 주력 □ 먼저, 납세서비스를 위해 안내책자(23만부)외에 근로자용 안내서(3백만부)를 마련, 각 지역별 설명회와 함께 ㅇ 콜센터·일선 민원상담창구 등에 年末精算 專擔要員을 배치하여 신속·정확한 상담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ㅇ 근로자 스스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안내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 (별도 설명) ㅇ 아울러, 납세자의 관심이 가장 많은 주요 상담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알려 납세편의 도모 * 11.29 연말정산 보도후 대부분 근로자 및 그 가족이 扶養家族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관련 반복된 문의 급증 (1일 약 4천건, 주요상담 사례 參照) □ 또한,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중 공제여부에 대한 不注意 등으로 잘못 공제된 사례에 대해 현재 事實 確認中 ㅇ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소한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ㅇ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여 추후 동일한 잘못으로 인한 업무부담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注意 촉구
Ⅱ. 年末精算 關聯 主要相談 事例 1. 別居하고 있는 부모님의 扶養家族 控除
ㅇ부모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공제
ㅇ 실제부양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각각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兄弟중 한사람이 신고해서 공제를 받는 것임
ㅇ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가 부양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ㅇ 농업소득만으로 생계가 곤란한 부모님 생계비를 부담하는 실제부양자가 공제가능
2. 信用카드 使用額은 勤勞期間· 所得者別로 공제해야
? 신용카드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는 카드사에서 지난해 12월이후 월별사용금액 확인서를 통보해 주므로 이를 제출하면 됨 ㅇ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발급요청하여 이를 제출
ㅇ 맞벌이 부부가 각각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를 합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것이나, ㅇ 소득이 없는 자(예: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맞벌이 부부중 한 사람만이 소득공제
ㅇ 연도중 입사자는 입사후 사용금액만 공제대상 금액이며 ㅇ 연도중 결혼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결혼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ㅇ 의료비와 취학전아동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가능
3. 醫療費는 기본공제자의 年齡·所得에 관계없이 공제
ㅇ 맞벌이 부부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가능 하며 ㅇ 부양가족 의료비는 이를 부담한 한 소득자가 인별로 공제
ㅇ 당해 형제가 일정연령이 초과되지 않아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공제 ㅇ 일정연령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주민등록상동거가족으로 등재한 한 형제가 공제
ㅇ 원칙적으로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의 의료비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이며 ?공제대상 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금액과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
4. 敎育費 控除對象 保育施設 등은 一定要件 갖춰야
?영유아보육비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보육시설에 납부한 영유아 보육비를 말하며 ㅇ 취학전아동학원비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에 납부한 금액에 한해 인정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ㅇ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처남의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공제가능
ㅇ 당해 금액은 2002년분 교육비를 미리 선납한 것이므로 2002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임
Ⅲ. 不適正한 控除事案의 處理 1. 背 景 ㅇ 근로자별 연말정산시 공제금액에 대한 세금이 輕微하다하여 不注意한 사례가 계속 발견 - 잘못 공제하고 있는 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성실한 다수 근로자의 상대적 불이익으로 결국 公平課稅 저해 ㅇ 따라서, 잘못 공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이를 檢證하여 연말정산 업무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2. 檢證項目 및 向後 推進方向 가. 근로자의 부주의로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맞벌이 부부 모두 동일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나. 원천징수의무자 不注意로 - 근로자가 제출한 의료비 영수증에 대해 공제대상 의료비 여부·한도초과 등의 확인없이 전액을 공제한 경우와 보험료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超過 控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ㅇ 앞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허위영수증등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영수증 발행처와 連繫 하여 管理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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