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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2001귀속 연말정산 중점추진 사항



2001 귀속 연말정산 중점추진 사항과 주요상담 사례

 

Ⅰ. 2001 歸屬 年末精算 業務 重點推進 事項

□ 금년도 연말정산은 근로자 등에 대한 차원높은 납세서비스 제공과 함께 誠實申告 정착기반 마련에 주력

□ 먼저, 납세서비스를 위해 안내책자(23만부)외에 근로자용 안내서(3백만부)를 마련, 각 지역별 설명회와 함께

   콜센터·일선 민원상담창구 등에 年末精算 專擔要員을 배치하여 신속·정확한 상담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안내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 (별도 설명)
    ⇒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어느 해 보다 쉽게 연말정산 가능

   아울러, 납세자의 관심이 가장 많은 주요 상담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알려 납세편의 도모

    * 11.29 연말정산 보도후 대부분 근로자 및 그 가족이 扶養家族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관련 반복된 문의 급증 (1일 약 4천건, 주요상담 사례 參照)

□ 또한,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중 공제여부에 대한 不注意 등으로 잘못 공제된 사례에 대해 현재 事實 確認中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소한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여 추후 동일한 잘못으로 인한 업무부담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注意 촉구

 

 

Ⅱ. 年末精算 關聯 主要相談 事例

1. 別居하고 있는 부모님의 扶養家族 控除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의 생계능력부족으로 실제 부양하는 자가 있는 경우 공제가능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공제
   * 부모님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있는 지, 직계존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
    · 주민등록등본은 매년 제출, 호적등본은 한번 제출후 변동이 있는 경우만 제출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부모님의 생계유지비를 형제들이 공동부담한 경우 형제중 한 사람만 공제

실제부양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각각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兄弟중 한사람이 신고해서 공제를 받는 것임

 

 

형제중 한사람이 부모님과 농사를 짓고 있으나,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부족하여 실제 부양하는 경우 공제가능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가 부양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농업소득만으로 생계가 곤란한 부모님 생계비를 부담하는 실제부양자가 공제가능

 

 

2. 信用카드 使用額은 勤勞期間· 所得者別로 공제해야

신용카드 공제용 증빙서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사용금액 확인서로 제출

? 신용카드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는 카드사에서 지난해 12월이후 월별사용금액 확인서를 통보해 주므로 이를 제출하면 됨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발급요청하여 이를 제출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자별로 하며, 소득이 없는 기본 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는 한 소득자만 공제

맞벌이 부부가 각각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이를 합하지 않고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것이나,

소득이 없는 자(예: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맞벌이 부부중 한 사람만이 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중 사용한 금액만,
배우자의 경우 혼인후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연도중 입사자는 입사후 사용금액만 공제대상 금액이며

연도중 결혼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결혼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의료비와 취학전아동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함께 의료비 등의 공제 가능

의료비와 취학전아동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취학전아동 교육비공제 가능

 

 

3. 醫療費는 기본공제자의 年齡·所得에 관계없이 공제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실제로 부담한 소득자가 공제

맞벌이 부부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배우자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가능 하며

부양가족 의료비는 이를 부담한 한 소득자가 인별로 공제

 

 

소득없는 형제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들이 공동부담한 경우 실제 부양하는 형제가 공제

당해 형제가 일정연령이 초과되지 않아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공제

일정연령 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주민등록상동거가족으로 등재한 한 형제가 공제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의 의료비라하여 무조건 추가공제 하는 것은 아님

원칙적으로 경로우대자 또는 장애인의 의료비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이며

?공제대상 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그 초과금액과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

 

 

4. 敎育費 控除對象 保育施設 등은 一定要件 갖춰야

보육시설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시설, 학원은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영유아보육비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보육시설에 납부한 영유아 보육비를 말하며

취학전아동학원비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에 납부한 금액에 한해 인정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대학교 등록비도 공제가능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처남의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공제가능

 

 

2001.12월중 대학에 합격하여 12월중 납부한 입학금등은 2002 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

당해 금액은 2002년분 교육비를 미리 선납한 것이므로 2002귀속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임

 

 

Ⅲ. 不適正한 控除事案의 處理

1. 背 景

  ㅇ 근로자별 연말정산시 공제금액에 대한 세금이 輕微하다하여 不注意한 사례가 계속 발견

    - 잘못 공제하고 있는 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성실한 다수 근로자의 상대적 불이익으로 결국 公平課稅 저해

   따라서, 잘못 공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이를 檢證하여 연말정산 업무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전년도중 反復的·慣行的으로 잘못되고 있는 사례를 검증하여 징수의무자에게 소득자별 내역을 통보

2. 檢證項目 및 向後 推進方向

가. 근로자의 부주의로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를 받거나, 맞벌이 부부 모두 동일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나. 원천징수의무자 不注意로

    - 근로자가 제출한 의료비 영수증에 대해 공제대상 의료비 여부·한도초과 등의 확인없이 전액을 공제한 경우와 보험료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超過 控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 책임하에 이를 再次검증하여, 잘못공제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自體 是正토록 조치

  ㅇ 앞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허위영수증등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영수증 발행처와 連繫 하여 管理할 예정

 

 

국세청  源泉稅課(과장 권춘기, 담당사무관 이은재 ☏1588-0060,397-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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