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내용 ○ 파산법인의 의제사업연도(파산등기일) 적용 ○ 피합병법인 등의 납세지변경 신고 ○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과세 강화 ○ 금융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제도 개선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제도 보완 ○ 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월할계산으로 개선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인정 ○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 증권회사 등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기준 정비 ○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보완 ○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인정 ○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2만원 → 10만원)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 장기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보완 ○ 용역의 시가 계산시 적용하는 "수익률" 조정 ○ 증권회사 유가증권 매매수수료에 대한 수익 인식시기 변경 ○ 금융기관의 합병·분할시 금전채권의 취득가액 특례 ○ 이연자산제도의 폐지 및 상각방법 개선 ○ 파산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인정 ○ 증권투자회사의 각사업연도소득 계산방법 변경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시가평가 인정 -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유가증권 등의 이자·배당소득의 손익귀속시기 -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주식가액을 "0"으로 평가 - 배당가능이익에 유가증권평가손익을 포함 ○ 유동화전문회사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인정 ○ 합병에 대한 지원요건 명확화 ○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특수관계자간 합병시에도 인정) ○ 법인분할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완화 등 ○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범위 확대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허용 ○ 특수관계자의 범위 확대 ○ 법인세율 인하(16% → 15%, 28% → 27%)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 폐지 ○ 외감법 적용대상 비영리법인의 신고조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 추계결정·경정방법 변경(표준소득률 대신 기준경비율 적용) ○ 수정신고 소득처분시 사내유보로 보지 않는 경우 조정 ○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방법 개선 ○ 정규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율 인하(10% → 2%)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기간 계산방법 개선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불성실가산세제도 보완 ○ 포합주식 관련 청산소득 계산방법 개선 ○ 특별부가세 폐지 ○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및 불이행가산세 폐지 ○ 금융·보험업자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범위 명확화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을 명의개서내역으로 축소 ○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 토지·건물 등의 계산서 교부의무 등 제외공포 【관계법령】 ○ 법인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558호) : 2001.12.31. 공포 ○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457호) : 2001.12.31. 공포 ○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7338호) : 2001.8.14.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