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2-41호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2. 주요골자 가. 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기증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나. 무역촉진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
(1) 관세체납액이 10만원 이하인 체납자 또는 관세납기후 7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는 자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
(2)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요건확인시 중소제조업체 확인서 징구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
다. 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관세감면대상을 확대
<추가되는 관세감면대상 물품>
3. 의견제출
가.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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