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환경 불안정성과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경영여건이 하반기에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들 절반은 하반기 경영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나아질 것이란 기업도 30%에 달해 악화 전망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기업경영여건 조사'(152곳 응답)에서 응답기업의 과반(53.3%)은 하반기의 경영여건이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 전망은 30.2%, '악화' 전망은 16.5%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경영여건을 '악화'로 전망한 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에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영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경영여건 개선시점은 2026년 1분기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2026년 3분기 이후(24%), 2026년 2분기(16%), 2025년 4분기(12%), 2025년 3분기(8%) 순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최대 경영 리스크로 '내수부진 및 경기 침체 지속(25.7%)'을 지목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 및 수출 부진(1
제34대 한국세무사회가 본격 출범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22일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잇달아 열고 상임이사, 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임명직 부회장에는 이동기·천혜영 세무사, 세무연수원장에는 이석정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기용했다. 다음은 제34대 집행부 명단. ■ 이사회 명단 (2025. 7. 22. 현재)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회 장 구재이 이 사 김겸순 부 회 장 김선명 이 사 안연환 부 회 장 최시헌 이 사 전진관 부 회 장 천혜영 이 사 이동신 부 회 장 이동기 이 사 김형상 윤 리 위 원 장 정해욱 이 사 손경식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와 CBAM·ESG 대응 전문인력 양성 MOU 정재열 회장 "CBAM 전문직무 역량 심화…정책 개선 앞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후위기 대응이 주요 국제통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관세사회(회장·정재열)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이정학)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관세사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CBAM 컨설팅 시장 선도를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이정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 및 윤영호 교수(ESG탄소경영전공), 정호창 관세사회 전무 및 강영덕 사무처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관세사회가 이번 업무협약에 나선 배경으로는 CBAM 분야에서 관세사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과거 무역구제 및 FTA 원산지 대응에서 주도권을 놓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CBAM 관세전문가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대학원의
민원증명 발급예약서비스 폐지, 민원봉사실 방문 예약으로 통합 앞으로 국세공무원은 폭언하는 민원인이나 장기간·반복 민원에 대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또한 모범납세자 증명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 유효기간도 ‘발급일로부터 30일’로 규정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시간·반복 민원 상담시 종료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성희롱한 경우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면담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나 면담이 지속돼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하고 20분이 경과한 경우다. 다만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섰다. 우선 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민원증명 발급예약서비스를 폐지하고 민원봉사실 방문 예약으로 통합했다.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모범납세자 증명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의 유효기간 규정을 신설했다.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
국회 기재위, 22일 임시회 열고 여·야 합의로 가결 이재명 대통령 임명 재가만 남아…빠르면 23일 오후 취임식 가능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9시35분경 제427회 5차 임시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의사 발언을 통해 “지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게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위원님들의 지적 및 당부사항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석에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작성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와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참여했음을 환기한데 이어 이견 여부를 물었다. 기재위 의원들로부터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임 위원장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가결한 후 산회했다. 국회 기재위의 이번 임 후보자 인사청
관세청, 세계 HS정보시스템 개편…연 1회→분기별 수시 제공 기업들, 자사 유력품목 관세변동 내역 한눈에 파악 가능 미국 등 주요 32개 교역국의 최신 관세율표가 종전 연 1회에서 수시로 제공되는 등 관세율 정보가 최신화된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올해 7월 공표된 ‘Revision 16’ 버전의 최신 관세율표가 제공되며, 품목분류 사례 또한 기존에는 반기별로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주기를 단축해 분기별로 최신 사례가 제공된다. 최신 관세율표 뿐만 아니라 개정 이력도 함께 제공됨에 따라, 기업은 자사 유력품목의 관세 변동 내역을 한눈에 파악해 수출전략 등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 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해외 68개국의 최신 관세율표와 42개국에 발생한 품목분류 사례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계HS정보시스템은 국내외 HS 정보 통합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HS코드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HS코드도 손쉽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선된
행안부, 재정·세제 등 지자체 활용수단 최대한 동원 지난 16∼2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 축사, 농기계장비, 자동차 등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 피해는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주택·창고 등 재산 피해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사망자·유족에 올해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면제할 수 있다. 또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 발 인 : 2025년 7월23일 □ 빈 소 : 청주성모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가족장)(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 - 19) □ 연락처 : 043-262-0191(관세법인광장)
서울행정법원은 탈세 제보자 A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6월1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탈세 제보가 실제 세금 탈루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19일 B회사에 대한 탈세 제보를 국세청에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2021년 4월 A씨의 제보가 구체성이 미약하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누적 관리(별도로 관리하다가 추후 세무조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로 처리했음을 통지했다. 이후 서울국세청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021년 4월 약 18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2023년 10월 국세기본법상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7월 A씨의 제보 내용을 근거로 재조사해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은 재조사 결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이다. 현재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의결권)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체계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는 즉시 발효 전자주주총회는 2027년 1월1일부터 최대주주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 룰’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22일 관보에 공포했다.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개정 상법에서는 이를 명문화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 소형주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조합은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공급 의무가 있는 41세대(이하 쟁점 아파트)를 건설했다. A조합은 2018년 4월19일 쟁점 아파트를 서울시에 53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감면 후 취득세 2억5천500여만원, 지방교육세 1천400여만원)를 신고·납부한 뒤 쟁점아파트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2023년 7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소송에서 지방세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
□ 발 인 : 2025년 7월21일 □ 빈 소 : 부천성모장례식장 8호실(경기 부천 소사로 327) □ 연락처 : 032-321-8855(지평관세법인)
강민수 국세청장 퇴임식이 23일 오전 11시 열린다. 국세청은 21일 내부망을 통해 강민수 청장 퇴임식을 23일(수) 오전 11시에 본청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국세청은 강 청장 퇴임식 일정을 22일 오후 3시로 공지했으나, 다시 2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강 국세청장의 퇴임식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차기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임광현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임시회의는 22일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지난달말 세무서장 명예퇴직에 따른 일선기관장 공석 상황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세수 비상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나, 국세청장 교체기가 길어질수록 안정적 세수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재위의 대승적 결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세정가에서 점증.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반면, 이보다 이틀 앞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안건 상정은 뒤로 연기. 당초 기재위 홈페이지에서는 이날 임시회 상정 안건에 임광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포함돼 있었으나, 당일 회의 시작 전 안건 상정이 급히 철회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거세게 항의. 김영진 의원과 정태호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제통상 문제와 미국 관세협상 등 긴급한 사안이 놓여 있어 국민의힘이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한 반면,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관측.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빠른 시일내 국세청장도 날짜를 잡아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달래기에 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