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친명의 홍콩 계좌에 있는 자금 수백만달러를 본인명의 홍콩계좌로 증여받았으나 그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간에 계좌정보를 모두 주고받게 됨에따라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돼 세금폭탄을 맞을까 두려하고 있었다. 경기도 소재 K전자주식회사의 경우 2000년 초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백만달러를 배당받아 중국계좌에 보관중이나 지금까지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국내에 들여오고 싶은데 탈세나 외국환거래신고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 들렸다. 그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을 10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자진해서 신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지난해 11월 BEPS(Base Erosion&Profit Shifting.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대응방안이 G20 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승인된 보고서는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 15개 과제에 대한 대응조치 등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제별 조치는 각국 상황에 따라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 경쟁을 제한하는 유해조세 방지 △우회투자 등을 통해 비과세․제한세율 등의 조약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조약남용 방지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주요 거래내용과 해외 사업장 현황 등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 교환 △제도 변경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조약 당사국간․납세자간 분쟁의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 이용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영국 일간지 ‘더 선’은 구글이 매년 버뮤다 섬의 페이퍼 컴퍼니로 80억 파운드, 우리돈 13조 6000억원의 금액을 이전한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2005~’14 기간 영국에서 60억 파운드(약 10조 2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최근 영국 내 '밀린 세금'에 대해 국세청과 1억3천만파운드(약 2천200억원)을 내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탈리아에 약 2천억원을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고, 프랑스와는 약 6천500억원 수준에서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에선 ‘구글세’ 협상 결과가 발표되자 프랑스에 비해 구글에 ‘너무 관대한’ 대우를 해줬다는 불만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영국 당국이 추가적인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탈리아 당국은 애플 이탈리아 법인이 과거 몇 년간의 세금으로
I.연구 배경 필자가 2006년 10월에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으로 재직시 ‘귀금속산업 거래질서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업 전체의 거래가 음성화에서 조금도 진전이 없이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귀금속 관련 법인이 단 한 업체도 존재할 수 없어 우리나라 고유 브랜드로 수출되는 귀금속 제품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외국브랜드가 수입되어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거래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귀금속판매업 특성상 판매이익률이 6% 미만으로 1개 사업장마다 월 매출이 1억원 내지 2억원은 되어야 현상 유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월 매출 500만원 이하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귀금속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귀금속제품의 원재료인 금지금 유통업과 귀금속제품 제조업 및 가공업, 제품도매 및 소매판매업 등을 차례로 점검해 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귀금속산업 단계별 현황 1. 금지금 유통업 현황 1) 금지금 수입과 국내 유통업의 문제점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1)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비상장법인 ㈜○○○은 A씨와 A씨의 아들 B씨가 주식 100%를 보유한 법인이다. A씨는 미성년자인 손자 C씨에게 ㈜○○○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과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인 주당 11,000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당 1,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에 크게 미달하는 가액으로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제약사 ㈜○○의 창업주인 A씨는 ㈜○○의 부사장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양도를 가장해 아들 C씨에게 우회증여 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76세로 추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 재산정리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를 가장해 증여한 것이다. 한편, B씨는 ㈜○○ 설립 당시 창업멤버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체를 C씨에게 시가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와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대부업자인 A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들 B씨는 연봉 7천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전세금 23억원짜리 고급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고액의 골프회원권과 고급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스런 생활을 누려왔다. B씨의 자금출처를 의심한 국세청에서는 B씨가 A씨로부터 고급 빌라 전세자금과 고급승용차 취득자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한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증여받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서 고액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중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탈세사실이 발각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정상적으로 신고한 소득의 합계가 3억원에 불과한 A씨가 보증금 10억원이 넘는 전세에 살고 있다는 점과, 특히 12억 원에 이르는 금융자산과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며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다. 조사를 진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중견기업 ㈜○○○의 사주인 A씨는 오래전부터 친인척과 회사 임직원 명의로 상장주식을 차명 거래하면서 탈세를 일삼아 오고 있었다. A씨는 워낙 많은 사람들의 차명계좌로 치밀하게 분산시켜 놓은 터라 오랜 기간 동안 국세청에 적발되지 않고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고, 정보를 접한 전담팀은 전방위적으로 현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국세청은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했던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보유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인 아들 B씨가 발생시킨 채무가 많았던 점과 A씨가 사망하기 전에 A씨 소유 부동산이 전부 매각된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같은 경우 사전에 증여한 혐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국세청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A씨와 B씨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의 부동산이 매각됐음에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본다. 총 8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과 수요일에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국내에 15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2002년에 사망했으나,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A씨가 오래전 사망한 이후에도 서울 모처에 위치한 건물이 아직도
조세는 정의롭게 부과되고 집행돼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조세정의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부담을 지워야 하고 그 부담을 통해 소득재분배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제도가 누진세율 적용방법이다. 이러한 조세정의의 구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수단이 법률의 형식을 빌린 조세법이다. 다만 법률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조세정의에 반하거나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이 결여되었다면 위법성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원리를 저버리고 법률의 형식만을 갖춰 그 집행을 강행하다가 많은 규정들이 헌법 위반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수없이 많았는데 아직도 그러한 현상을 퇴치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법률제정 과정에서 文言표시의 오류로 비롯된 것 아닌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법적 규제방법으로서 소득금액계산 단계에서는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는 한 편, 세액계산 단계에서는 기본세율에 일정 율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 율”의 세율을 더하는 이른바 “附加率”이다. 이러한 부가율제도는 오래전의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위 직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금품 제공 및 탈세방조 등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와 관련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2015년7월6일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공직기강 확립을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인사에 개방하고,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2013년4월11일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적절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공사생활에서 엄격한 자기절제를 실천하겠다.(2011년5월16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공무원 실천 결의문)"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세공무원의 청렴과 근무자세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대책 발표들이다. 지난 11일 '100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세정가에서는 환급 사기 사건의 규모에 한번 놀랐고, 이 사기 사건을 일선 세무서에 근무 중인 현직 8급 조사관이 직접 기획했다는 것에 두번 놀랐으며, 지난 2010년 50억대 국세 부정환급 사건에 이어 또다시 유사 사건이 재발했다는 점에 세 번 놀랐다. 해당 세무서가 이같은 부정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9일자로 종료된 가운데,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던 종교인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종교활동에 따른 연소득을 각 구간별로 차등화해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번 종교인 과세법안은 지난 1968년부터 논의된 것을 감안하면 무려 47년만에 입법화된 셈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단순한 명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세월동안 종교인 과세가 지지부진했던 주된 이유는 과세대상인 종교인들이 갖는 사회적 위상 때문이었다. 실제로, 금번 종교인 과세방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지난 1일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회(CCA, 한민총)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한 종교인 과세의 국회 통과를 비판하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표로 심판할 것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도출된 공평과세 방안이 일부 종교단체로 인해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주요 종교 종단에선 이번 과세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불교계 가운데서도 최대 종파인 조계종의 경우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
매년 조세법안 심의과정에서 유예를 반복해 온 종교인 과세에 대해 2018년 시행되는 선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뤘지만, 과연 과세가 실현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앞서 기재위 심의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2018년으로 2년 유예하는 묘책(?)을 내놨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파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를 위해 우선적으로 종교소득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법적 체제를 정비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근거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타 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됐으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 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분류했으며, 다만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키로 했다. 종전의 경우 종교인에 대한 필요경비의 인정비율이 소득이 80%로 일괄 적용된데 비해, 개정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 △4천만원 이하는 80% △4~8천만원 60% △8천만원~1억5천만원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그간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확보 측면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