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곳 예정신고한 경우라도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경영 어려운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시 최대 9개월 국세청이 2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국세청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 기한인 5.10일보다 8일 앞당겨 5.2일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대상자로는 △전년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법인)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포천시 이동면, 경
248만 개인사업자 등에 부가세 예정고지서 발송 65만 법인사업자, 1기분 사업실적 신고·납부해야 신종·취약업종 24만7천개 법인에 69종 도움자료 제공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총 24종의 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납세자는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국세청이 제공하는 24종의 자료를 통해 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명과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 등 총 248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4.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 50만원 미만은 이번에 고지하지 않으며 2025년 1기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부터는 고령자 등을 위해 A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차익 9조4천678억…취득가의 3.5배 지난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2023년 귀속분)은 3천272명으로 1년 전(3천372명)보다 100명 줄었다. 2023년 기준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 1천403만명의 0.02%에 불과하다. 반면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천266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다. 그만큼 1인당 주식 양도차익이 많았다는 의미다.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5조3천266억원으로 전년(5조141억원)보다 6.2%(3천125억원) 늘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2천266억원을 차지했다. 1년 전(1조7찬261억원)보다 29%(5천5억원) 증가했다. 지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작년 인용률 27.3%, 전년比 6.4%p↑ 지난해 심판사건 1만178건 처리…5년 연속 처리건수 1만건 이상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신속·공정한 처리 매진,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더 노력"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 10명 가운데 3명 가까이가 세금을 취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이 3일 ‘2024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작년보다 6.4%p 증가한 27.3%를 기록했다.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100건의 심판청구 가운데 27건이 납세자 승소로 귀결된 셈으로, 과세관청의 과세품질은 작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와관련,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은 2020년 32.6%로 최고점을 찍은 후 21년 27.1%, 22년 14.4%, 23년 20.9% 등 매년 하락했으나, 작년들어 다시금 27.3%로 올라섰다. 심판사건의 신속성을 가늠하는 사건 처리비율은 젼년보다 6.1%p 하락한 76.2%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심판사건 처리비율은 2021년 73.2%를 제외하곤 목표 처리비율 75%를 모두 상회했으
강민수 국세청장은 3일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지원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강민수 청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기원하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된 이번 성금 기부는 피해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피해 지역 재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과 재작년에 발생한 전국 집중호우 피해 지원 및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2020년 코로나19 피해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다양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 및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편법증여 등 20여건 위법 의심 정황…국세청 통보 예정 국토부·서울시, 3~4월 신고 분도 2차 기획조사 예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 사례가 상당수 드러났다. 대표적인 위법의심 사례로는 매도인(아버지)과 매수인(딸·사위) 간의 특수관계인 거래다. 매수인은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금 4억원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임대보증금 11억원)을 체결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명자료 요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친과 아들 간에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 의심사례도 드러났다. 매수인(아들)은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차입금 30억원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부친에게 차입한 것으로 보아 소명자료 요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할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등 조사과정서 위법의심 거래 강력 대응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필요시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으로는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 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 1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열고,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추가 정책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특별 조사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에 대한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12월말 결산 공익법인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출연재산·의무이행보고서 제출해야 의무 위반 빈번한 취약 항목 등 27종 신고도움자료 제공…대면교육도 확대 종교법인을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30일까지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이라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결산서류 공시와 더불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해당연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라면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 및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공익을 위한 수입 사용 내역과 기부금 모금액·활용 실적 홈택스 공개 및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수수료 없고, 개인정보 유출 없고, 가산세 걱정 안해도 돼 납세자들에게 폭발적 인기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개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원클릭’은 최대 5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지난해 7월 강민수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국세청은 ‘원클릭’ 개통과 함께 약 311만 명(2천900억 원)의 납세자에게 종소세 환급신고를 안내했다. 안내한 311만 명에는 N잡러 75만 명과 60대 이상 고령자 107만 명 등이 포함됐다. ‘원클릭’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서비스 첫날인 지난달 31일 ‘원클릭’에 무려 28만 명이 접속했을 정도다. 개통 하루 반만인 1일 24시 기준으로 31만여 명이 250억 원 환급금을 신고했다. ‘원클릭’의 이같은 인기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수수료가 없다. 민간 세무플랫폼의 경우 환급금액의 약 10~2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
기획재정부는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2023년 11월 협정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 발효로 사업소득은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자·배당은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지분율 10% 이상보유)간 배당소득과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은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는 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
인사혁신처, 5급 선발승진제 도입…연내 법령개정 완료 부처별 6급 추천→서류전형·역량평가·심층면접 통해 특승 대상 선발 각 부처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6급 공무원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하면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신속히 특별승진 시키는 ‘5급 선발승진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5급 승진선발제는 해외·민간의 주요 정책사례 연구와 병행해, 관계부처와 공무원노조·청년세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법령 개정이 연내 완료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가 ‘5급 선발승진제’를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검토중인 가운데,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차 공무어ᅟᅥᆫ 역량강화 토론회’에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방안 및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5급 선발승진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공직의 활력과 근무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승진제도다. 현재 각 부처에선 뛰어난 역량과 실력을 갖춘 6급 이하 공무원이 많지만, 부처 단위의 승진제도로는 이들을 발탁해 관리자급으로 조기에 승진시키기 어
최근 10년내 최대 규모 예상 국세청이 이달 하순경 총 3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1일 내부망을 통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하며, 승진예정 인원은 총 35명 내외, 특별승진은 승진예정 인원의 15% 내외임을 밝혔다. 승진 시기는 4월 하순경으로 공지됐다. 국세청이 이날 공지한 35명 내외 서기관 승진 인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원과 동일한 규모다. 서기관 승진인원은 지난 2015년 하반기 35명을 끝으로 2017년 하반기엔 18명으로 승진 인원이 대폭 축소됐으며, 이후 2019년 상반기 32명을 제외하곤 20명 중반대를 유지했다. 이어 2023년 다시금 18명으로 축소된 후 작년 상·하반기 각각 29명으로 올라선데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두 번째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약 10년 만에 35명 내외 승진 인원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임을 덧붙였다.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
서울행정법원 판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 제공을 계약상 완료했더라도 소송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포탈 행위로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A업체가 역삼세무서장에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부동산 컨설팅업체는 2015년 9월경 대구 동구 T 일원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와 사업계획 승인세대수당 2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18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8년 9월경 착공신고 및 오피스텔 분양신고를 마치고, 2018년 10월경 일반분양을 완료했다. A업체는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조합이 2018년 9월까지 용역비로 9억4천500만원만을 지급하자 2018년 10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용역비 130억9천100만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2020년 1월9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외에 A업체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2021년 6월4일 조
상장사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 50여명이 사외이사(감사위원, 감사)에 선임됐다. 1일 금감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차장, 지방국세청장, 국장, 세무서장 출신들이 대거 사외이사에 신규 또는 재선임됐다.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SBS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으며, 한승희 전 국세청장도 대신증권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차장 출신으로는 서대원 BnH 세무법인 회장이 고려아연 사외이사에 재선임, 문희철 회계법인 해솔 고문이 CJ 사외이사로 신규선임됐다. 임경구 전 국세청 조사국장(현대지에프홀딩스) 등 국장급과 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대림비앤코) 등 일선세무서장들도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됐다. 이처럼 상장사에서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하는 것은 수십년 세무‧재무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유용한 자문, 세무조사 등 세무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직 관세청장들도(김낙회 호텔신라, 천홍욱 신세계푸드, 윤영선 LS네트웍스, 윤태식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 재(신규)선임됐다.
종전‧대체주택 매매일 인접하고 대체주택 취득~종전주택 양도일 22일 투기 의도 없는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신설 전이라도 종전주택 양도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A씨가 서초세무서장에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9년 6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S아파트 한채(종전 주택)를 취득했다. 이후 2018년 7월30일 C씨 등에 이 아파트를 15억8천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억원은 같은 해 9월, 잔금 11억8천만원은 같은 해 10월30일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잔급지급일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2018년 7월17일 D씨와 서울 서초구 U아파트 한 채를 16억원에 구입하면서 계약금 1억6천만원은 계약일에, 잔금 14억4천만원은 같은해 10월8일 지급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1세대1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