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캡슐담배 판매액이 4조880억원에 달하고 전체 담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6.4%로 9년새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캡슐담배 시장점유율 및 업체별 판매량·판매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약 3천900만갑에 그쳤던 캡슐담배 판매량이 2019년 9억1천만갑으로 약 23배 늘어났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같은 기간 판매금액 역시 970억원에서 4조880억원으로 약 42배 늘었다. 전체 담배시장에서 캡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9년새 30배 가량 증가했다. 국내 업체별 점유율을 보면 지난해 판매된 캡슐담배 중 79%가 KT&G 제품으로 약 3조2천억원어치가 팔렸다. 이어 한국필립모리스 12.7%, BAT코리아 4.8%, JTI코리아 3.5%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캡슐담배의 법적‧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금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캡슐담배 판매액은 매년 폭증한다”며 “캡슐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서비스인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맞춤형 바로가기’ 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성을 강화해 개편됐다. 이번 개편은 납세자가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원하는 메뉴를 한번에 찾을 수 있도록 직관성과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한 사이트내 스크롤 최소화, 도움말 개편, 업무절차 안내 등 납세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개선했다. ‘위택스’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11종의 지방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조회·신고·납부뿐만 아니라 증명서 발급, 환급금 조회·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다. 가입자 수는 올해 9월 현재 954만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은 위택스와 모바일 앱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메인 화면의 주요 서비스(빠른 납부, 지방세 연간 캘린더, 지방세 바로가기)를 카드 형태로 배치해 한번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신고·납부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캘린더‘ 기능도 추가했다. 또한 ’지방세 바로가기‘ 서비스에서는 지방세 정보뿐만 아니라 신고·납부·부가서비스 신청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서울시 소재 주택 50% 및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2020년 9월분 재산세 409만건(3조6천478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당해 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 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올 9월분 재산세는 작년보다 8만2천건 늘어난 409만건에 부과됐다. 세액은 작년보다 3천760억원 늘어난 3조6천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과세대상별로 보면 주택분에 335만9천건(1조4천156억원), 토지는 73만1천건(2조2천322억원)이 부과됐다. 유형별로 공동주택 8만1천건(2.4%), 토지 1천건(0.1%)이 각각 증가했다.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금액이 증가한 것은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주택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4.7%‧단독주택 6.9%),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8.3%)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일 일몰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화훼공판장,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산물 비축기지 등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은 각각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 경우도 적용기한은 5년간 연장한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어업 관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고 지난 2014년 동물등록제를 전국 시행하면서 반려견세 도입이 거론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반려견세 입법모델을 제시한 연구가 나왔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2호에 ‘반려견세 도입을 위한 서론적 연구’ 논문을 투고한 이창규 법학박사는 독일 반려견세의 현황을 토대로 국내 반려견세 도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의무화돼 2018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총 130만4천77마리다. 신규등록 반려견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유기견도 함께 늘어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등 사회적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 1810년 이미 개 보유세가 존재했다. 당시 영국 등 유럽에서는 사치세라는 명목으로 고양이, 말, 썰매 등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개도 포함된 것이다. 1990년대 말경이 되면 영국‧프랑스는 개 보유세를 폐지하지만 독일을 비롯해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여전히 개 보유세가 남아 있다. 독일에서는 개를 보유하기 위해 등록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보유와 관련한 개 보유세(Hundesteur)를 낸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납부
1주택을 장기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게 재산세 상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시가격 3~9억원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했다. 공시가격 3~6억원 주택은 7%, 6~9억원 주택은 20%의 세부담 상한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때 행안부장관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장기보유한 고령가구에게 전가되는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과 같은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 약 20만8천호 가구가 세제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5년 더 연장하는 의원 입법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협 및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각각의 일몰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25년 12월31일로 일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종배 의원은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어업인 등을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공제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몰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규모 축소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특례는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도 일몰을 모두 5년씩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1천억원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40% 수준에 그쳐 보유세 특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빌딩 73건에 대한 과세표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원 이상 빌딩의 거래규모는 총 21조6천354억원으로 공시가격 10조원은 실거래가 대비 47%에 그쳤다. 국토부는 2017~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2~67%로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경실련이 조사한 현실화율은 33~45%로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아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들이 세금 특혜를 누렸다”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2배로 올려 세금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 보유세 특혜가 가장 컸던 건물은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으로 추정된다. 작년 거래금액 9천883억원으로 가장 비싸게 거래된 해당 건물은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이 64억원으로 추정되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약 4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 서초구에 위치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가 사망해 미성년 자녀에게 차량 소유권이 일부 상속·이전되어도 차량이 양육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의 부담요건을 개선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명 이상의 미성년 다자녀를 양육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 양육자 사망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에 공동 상속한다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차량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았다. 반대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불명확한 추징 요건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원도 수차례 제기됐다”며 “‘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공익봉사활동이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문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의 ‘마을세무사’들은 지역납세자를 대상으로 2만6천여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펼쳤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천500건(9.6%) 늘어난 수치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6만건이 넘는 세무상담을 펼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올해 1천459명이 신규 위촉돼 전국 243개 자치단체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전화나 이메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공익봉사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귀농을 준비하던 A씨는 지방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마을세무사를 만나 취득세 상담을 받았다. A씨는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감면되고, 농지취득일로부터 2년내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유의사항을 새로 알게 돼 귀농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앞으로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결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데, 합동회의 대상은 행안부장관이 당사자인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후속조치로 시도 심사청구가 폐지됨에 따라 심사청구 문구를 삭제하고 국세의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규정도 준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범칙사건 고발권자를 지자체장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를 삭제했다. 지자체장이 체납징수 업무 활용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지방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연대납세 적용시점은 ‘분할등기일’부터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결과통지를 하도록 했다. 단 소재 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때 국외자료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 절차개시에 따라 외국과세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세법해석⋅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행안부장관과 질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면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결과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사유가 모두 해소되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부분 이외의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사업소분에 탄력세율을 도입했다. 사업소분 납기는 8월로 조정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세 세수중립을 위해 사업소분에도 지방교육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12~3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앞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해 과세하거나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도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으로 명확히 해 사단⋅재단 등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대위등기 시 취득세 신고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위등기권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 효력이 본 납세의무자에 귀속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과세관청은 본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한다. 등록면허세 연납공제율(10%)은 폐지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9)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축·증축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실제 취득원가의 확인이 불가하여 취득원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 시 가산세 부과 *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 X 취득시의 기준시가 양도시의 기준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 합산 제재근거 마련 외국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제외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분 등 3개로 단순화 세무조사 결과, 조사 종료 20일 이내 통지해야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니코틴 용액 1㎖당 628원→1천256원 앞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유치장에 3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체납자를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30일까지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제도를 도입했다. 감치 대상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 ▶체납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등 요건에 모두 해당된 자다.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현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속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승계하기로 했다. 또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종중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에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신탁관련 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를 확대해 신탁법상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12~3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