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사전안내대상자 119만명에 '신고시 도움되는 사항' 안내 국세청 7일 모바일 발송…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 실제 반영 여부 분석 후 신고내용확인 착수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각종 세금 신고 이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실제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분석후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 중으로, 확인과정에서 적발된 과소납부 세액은 물론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결국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인 셈이다. 올해도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나선다. 7일부터 119만명의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발송하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주요 항목으로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
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발의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등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일몰 예정인 농민·어민 대상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5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특례를 두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출원으로 취득한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세 면제 등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으며, 그간 농어업인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약 10년간 일몰기한 연장이 반복돼 온 바 있다. 신영대 의원안은 농어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와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농어업 분야는 고령화, 청년인력 부족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이상기후로
자본거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규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 포함)하는 거래(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이 자본금(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국세청 조사관 출신들의 민간기업 이직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2025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해 1건 ‘취업제한’,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23년 2월 국세청 6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이는 취업심사를 거쳐 예일회계법인 상무로 취직하려 했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같은 시기 7급 조사관으로 퇴직한 이는 국민은행 팀원으로 ‘취업가능’ 하다는 판정을 받아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금감원 2급 퇴직자는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으로 ‘취업가능’,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4급으로 퇴직한 이는 한국철도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 부동산시장교란 의심거래 70건 포착 A씨는 부모로부터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7억여원에 산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동일평수의 시세 대비해 30% 낮은 금액이었다.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시는 이를 이상저가(편법증여) 사례로 보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으로, 위반사항 적발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서울전역 공인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의심거래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8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이다. 시는 의심거래 70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 움직임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될 경우,
제1차 심의위 열고 중장기 국세수입 여건 전망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2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고,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중장기 시계에서의 거시경제와 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재정·복지·통일 등 경제·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2025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1.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소 속 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 교수 2.경제사회전문가 위 원
올해 징계인원 13명으로 늘어 세무사 징계 단골메뉴인 ‘성실의무(12조)’ 위반으로 세무사 4명과 공인회계사 1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 인원은 모두 5명으로, 세무사가 4명, 공인회계사가 1명이다. 이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3명은 각각 과태료 100만원~85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세무사 1명에게는 직무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13명(세무사 12명, 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6월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신청 대상, 340만 가구 3조7천508억원…가구당 평균 11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3천800만원→4천400만원 미만' 국세청, 올해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내달 6.2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로,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천508억원, 가구 당 평균 1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일부터 발송 중으로,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기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월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지급액이 5% 감액되기에 6.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어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6월말에 정산해 추가지급 또는 환수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종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40만 가구이며, 신청 예상금액은 3조7처508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원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8월말 지급된다. 다음은 문답내용 맞벌이 홍길동씨는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구 : 홍길동(38세)씨는 문구점(소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A)는 자녀(3세)를 돌보며, 지인의 학원에서 강사(인적용역)로 활동하고 있음 ○소득 : ’24년 문구점 매출 1억 2천 4백만원, 배우자 강사료는 1천만원(*’23년에도 동일 조건) ○재산 : (’24.6.1. 기준) 상가 전세보증금 7천만원, 주택 전세보증금 5천만원, 차량 3천만원,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이 넘는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한 사업소득은 2024년도 연간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다. 홍길동이 운영하시는 문구점(소매업) 매출액에 25%를 곱한 3천1백만
정지선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서 주장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하고, 할증과세 폐지해야" "궁극적으로는 상속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전환 바람직"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상속세 고율 과세가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내 기업·자본의 해외 유출만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6일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학술대회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리적 개편방안’ 발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과도한 상속세는 반드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상속세 본래의 존재 이유인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제도 등으로 인해 세제만 복잡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력·국부 및 기업의 해외 유출 △조세회피 만연 △주식 저평가 △저출산·고령사회 가속화 △세수입 기형화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상속공제와 세율구조 등도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고율 과세가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되지 않
가정의 달 5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1천285명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달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내달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수출중소기업 등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달 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하나 내달 2일까지 챙겨야 할 굵직한 세무일정이 있다.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천800만원)이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천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천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수가 연 평균 1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5조원이었던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은 2023년 60조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9일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요인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년 귀속연도)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연평균 10.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 신고자 수는 1천669만명에서 2천85명으로 연평균 2.5%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근로소득세 증가는 명목임금 증가와 누진세율체계 때문이다. 명목임금이 증가한 데다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의미다. 특히 연간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세부담 증가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하는 고소득근로자는 2023년 253만명(12.1%)로 2014년 103만명(6.2%)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명목임금 상승 및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중상위 소득 근로자들이 높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34조4천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84%(28조9천억원)가 총급여액
1·2심 패소했던 론스타 소송…치밀한 법리 제시로 파기환송 이끌어내 12년간 이어진 효성그룹 소송…40회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 제도 고치고 내부집행체계 개편만으로 수조원대 세수 블루오션 발굴도 최근 국세청이 고액 조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혈세를 지켜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4월에 있었던 2건의 소송만으로 5천억원대의 세금 유출을 막아내, 12조2천억원의 추경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앞서 대법원은 4월24일 론스타가 제기한 2천430여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론스타는 세액의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한 론스타 사건의 이번 결과는 사실상 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심과 2심을 모두 패소한 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하는 확률은 극히 낮아, 대법원 사법연감(2024년)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원판결을 파기해 대법원에서 새로운 처리를 한 경우는 3.4%에 불과하다. 1·2심 모두 패소 후 승소할 확률은 이보다도 더 작다는 얘기다. 론스타와의 소송전에서 1·2심 모두 국세청이 패소하자
법인세 6조5천억↑ 소득세 2조8천억↑ 부가세 1조5천억↓ 1~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5조2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5천억원 더 늘었다. 12월 결산법인 사업실적 개선 및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납부실적이 증가했다. 소득세는 30조3천억원이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8천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는 3조2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었으며,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영향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8조7천억원으로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조5천억원이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6천억원 덜 걷혔다. 개별소비세와 인지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본 예산 기준 진도율은 24.4%로, 지난해 25.2%보다 0.8%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5.4%)과 비교하면 1%포인트 낮다. 3월 한달간만 보면, 국세수입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국세기본법 등 '불평등 완화 3법' 대표발의 조세정책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 이하 경연)은 29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불평등 완화 3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을 말한다. 경연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연은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재정‧조세 등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불평등 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득‧자산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소득‧자산재분배 인지예산서와 인지결산서를